'10억달러-1년 협정' vs 韓 수용불가…밀당 진행 중
"국민 심리적 마지노선인 1조원 넘길 수 없어"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위한 협상이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은 한국의 분담금 규모가 10억달러(약 1조1335억원)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최종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외교당국은 올해부터 적용될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10차례 회의를 열어 협상을 진행했다.
우리 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미국 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협의를 개최했다.
미국 측은 10차 회의에서 최상부 지침이라며 방위비 분담금을 12.5억달러(1조4131억달러)로, 협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은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연내 협정 타결이 결렬되자, 미국 측은 요구 수준을 12억 달러로 낮췄으며 어떤 경우에도 10억달러는 한국이 부담하길 원했다고 알려졌다.
그중 방위비 액수와 관련,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1조원은 절대 넘을 수 없다는 것이 한국 측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협정 유효기간에 대해 한국 측은 3~5년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최초 협상 때부터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2008년부터 5년을 주기로 새 협정을 체결했다.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협정 체결 주기를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밀고당기기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미 간 이견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으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의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602억원이다.
[email protected]
한미 외교당국은 올해부터 적용될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10차례 회의를 열어 협상을 진행했다.
우리 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미국 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협의를 개최했다.
미국 측은 10차 회의에서 최상부 지침이라며 방위비 분담금을 12.5억달러(1조4131억달러)로, 협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은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연내 협정 타결이 결렬되자, 미국 측은 요구 수준을 12억 달러로 낮췄으며 어떤 경우에도 10억달러는 한국이 부담하길 원했다고 알려졌다.
그중 방위비 액수와 관련,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1조원은 절대 넘을 수 없다는 것이 한국 측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협정 유효기간에 대해 한국 측은 3~5년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최초 협상 때부터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2008년부터 5년을 주기로 새 협정을 체결했다.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협정 체결 주기를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밀고당기기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미 간 이견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으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의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60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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