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9시30분 간사협의 통해 재개최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예정됐다가 무산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이달 중 재추진키로 했다.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청문회 개최 여부에 관해 논의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아예 상임위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적격성 확인 등을 위한 청문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청문회 보이콧을 지적하면서도 근본적 목적에 부합하는, 조건 없는 청문회 개최 추진은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조 후보자 청문요구서는 지난해 12월21일 행안위에 제출됐다. 행안위는 당초 이달 9일 청문회를 실시키로 했으나 한국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불참해 열리지 않았다.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중앙선관위는 어느 기관보다도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유감스럽게도 (조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조직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한 사실이 선거백서에 명백히 명기 돼있다. 이를 보고 우리 제1야당을 비롯한 야당이 청문회에 협조할 수 없다, 자격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분명한 것은 조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현미경 검증을 통해 과연 후보자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서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향후 청문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청와대와 대통령은 국회의 청문절차 또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기 전까지는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향후 중앙선관위 업무의 공정성이라든지 앞으로의 여야 협치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근본 취지는 후보자가 자기에게 부여된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역량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정하는 것"이라며 "당초 합의됐던 9일도 지나갔고 이후 열흘의 추가 기간에도 (한국당은) 사실상 후보자 철회를 요청해 모든 기일이 지나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다시 청문회를 열 수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청문회 실시의 근본적 목적에 부합하게 조건 없이 한다면 저희도 적극 검토해볼 생각"이라며 "인사권자의 인사권을 무제한으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1월 이내 청문회를 실시하는 쪽으로 협의해보고 가능한 일자를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날카로운 신경전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홍 의원이 (청문회 재추진의) 여지가 있는 양 말씀했지만 그건 본 의원과 여기 계신 상임위원 다수와 합의한 내용은은 아닌 걸로 안다"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하등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음을 명백히 밝혀둔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저희는 '조 후보자가 아예 후보자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서 청문회를 보이콧 하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선관위야말로 아주 공정하게 운영돼야하고, 과거에는 경우에 따라 기울어진 사실이 있었고 그것은 소위 우파, 좌파들이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며 "대통령이야 말로 민주주의 선거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은 분인데 이렇게 오해받을 만한 사람을 상임위원으로 앉힐 필요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이미 인사청문회 기간을 지났고 임명해도 된다. 임명 이후 책임은 정부가 지는 것"이라며 "우리가 청문회 기한을 넘겨서 다시 일정을 잡는다면 앞으로 모든 청문회는 2차 추가 이후 3차, 4차도 할 수 있게 된다. 그걸 어떻게 막겠나"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권미혁 의원도 "이미 19일(시한)이 지났는데 21일에 갑자기 청문회를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또 단정적으로 (조 후보자가) 단정적으로 선거캠프에 있었다고 말씀하는데 우리 당에서 해명했고 쟁점사안이라면 진작 청문회를 열어서 밝혔어야하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또 김민기 민주당 의원이 한국당을 향해 "왜 9일에 안 들어왔는지부터 설명해 달라"고 묻자 이채익 의원이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서로 간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행안위 간사 의원들은 오는 22일 오전 9시30분 모여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바른미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은 이채익 의원을 통해 "청문회와 관련한 유일한 조건은 증인합의 뿐, 1월말 이런 조건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대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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