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시스】유효상 기자 = 충남도가 오는 4월부터 내포신도시 옛 충남도지사 공관에 24시간 어린이집 문을 열고 3월부터는 중학생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며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한다.
또 22일부터 충남도서관 개관 시간을 연장하고, 오는 8월부터는 도내 모든 시내버스 내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116건을 분야별로 정리해 21일 발표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32건, 풍요롭고 쾌적한 삶 19건, 활력이 넘치는 경제 24건,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 27건, 도민이 주인 되는 지방정부 14건 등이다.
분야별 주요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보면, 복지·안전 분야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에는 24시간 전담 어린이집 운영(4월), 중학생 신입생 무상교복(3월), 고교 무상교육(〃),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7월),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4월), 청년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상반기),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1월) 등을 포함했다.
문화·예술·체육·환경 분야 ‘풍요롭고 쾌적한 삶’에는 충남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1월 22일), 충남 여자태권도팀 창단(1월 25일), 전국 최초 시각장애인 남·여 골볼팀 창단(1월 31일), 도 대표 윤봉길 뮤지컬 제작·공연(8월) 등을 담았다.
일자리·산업 육성 분야 ‘활력이 넘치는 경제’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1월), 수도권 기업 직원 이주지원비 확대(〃), 충남형 지역화폐 도입 확대(상반기), 내포신도시 혁신 창업공간 조성(3월) 등이 있다.
국토·해양·농정 분야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에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1월), 섬 지역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6월), 산재형 어업인 안전보험 상품 출시(1월) 등을, 법제 개선·공동체 분야 ‘도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정부’에는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설치(8월),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지원(3월), 충청남도 공공건축가 제도 시행(1월),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등을 포함했다.
도 관계자는 “민선7기 첫 해인 지난해는 도정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면, 올해는 도정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아갈 중요한 시점”이라며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해 공감을 얻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또 22일부터 충남도서관 개관 시간을 연장하고, 오는 8월부터는 도내 모든 시내버스 내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116건을 분야별로 정리해 21일 발표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32건, 풍요롭고 쾌적한 삶 19건, 활력이 넘치는 경제 24건,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 27건, 도민이 주인 되는 지방정부 14건 등이다.
분야별 주요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보면, 복지·안전 분야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에는 24시간 전담 어린이집 운영(4월), 중학생 신입생 무상교복(3월), 고교 무상교육(〃),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7월),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4월), 청년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상반기),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1월) 등을 포함했다.
문화·예술·체육·환경 분야 ‘풍요롭고 쾌적한 삶’에는 충남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1월 22일), 충남 여자태권도팀 창단(1월 25일), 전국 최초 시각장애인 남·여 골볼팀 창단(1월 31일), 도 대표 윤봉길 뮤지컬 제작·공연(8월) 등을 담았다.
일자리·산업 육성 분야 ‘활력이 넘치는 경제’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1월), 수도권 기업 직원 이주지원비 확대(〃), 충남형 지역화폐 도입 확대(상반기), 내포신도시 혁신 창업공간 조성(3월) 등이 있다.
국토·해양·농정 분야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에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1월), 섬 지역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6월), 산재형 어업인 안전보험 상품 출시(1월) 등을, 법제 개선·공동체 분야 ‘도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정부’에는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설치(8월),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지원(3월), 충청남도 공공건축가 제도 시행(1월),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등을 포함했다.
도 관계자는 “민선7기 첫 해인 지난해는 도정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면, 올해는 도정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아갈 중요한 시점”이라며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해 공감을 얻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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