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공직자 이해충돌 금지법 해당"
"김정숙 여사·청와대 개입? 들어본 적 없어"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1일 탈당을 선언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목포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주장한 것에 대해 "필요하다면 나가서 받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박지원 의원과 함께 검찰 조사를 받고 싶다'는 손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손 의원께서 저를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손 의원이 투기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언론에 의거해서 20여 곳, 30여 곳에 가까운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본인이 부인하지 못하면 그건 누가 보더라도 투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의원이, 고위공직자는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과정이 합법적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상당 부분 지금 불법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손 의원이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계시느냐'는 진행자의 질의에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되는 것은 물론 공직자 이해충돌 금지법에 해당이 된다"면서 "윤리규정이나 이해충돌 금지에 해당되고 만약에 지금 언론 보도대로 차명 등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탈당만으로 안 되고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제가 얘기할 성격이 못 된다"고 선을 그었다. '솜방망이 당의 징계 배우에 청와대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 개입까지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김정숙 여사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서산온금지구 아파트 조합원, 중흥건설과 함께 SBS 취재팀 제보에 관련됐다는 손 의원의 의혹에 대해 "팩트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2017년부터 서산온금지역의 재개발을 반대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근대 역사 문화 공간 거리에서 3㎞ 떨어진 곳에 서산온금지구라는 곳이 있다"며 "여기 주민이 고층 아파트를 거기 지으려고 했는데 그 부지 안에 조선내화 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 주도로 이 조선내화 터가 문화재로 등록되는 바람에 아파트 재개발이 무산되게 됐다"며 "손 의원 주장은 그쪽 지역의 아파트 조합원들하고 중흥 건설이 손 의원을 음해하려고 하는 배후며 그 뒤에 내가 개입돼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는 "내가 만약 재건축을 찬성해서 조합원, 중흥건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 번 밝혀봐라"면서 "의혹이 있다면 (수사를) 받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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