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에 불법 송금한 의심을 사는 한국 국적자 2명에 대한 조사하고 있다고 NHK가 19일 보도했다.
방송은 유엔 전문가 패널의 조사 대상이 남성들이라며 이중 53세 한국인 경우 북한이 국외에 설립한 회사에서 북한으로 송금할 때 홍콩 등기 법원을 경유하게 하는 중개업무를 했다고 전했다.
또한 문제의 홍콩 법인은 러시아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그 대표를 북한대사관을 주소로 하는 남자가 맡고 있다는 정보도 입수한 상황이라고 방송은 밝혔다.
전문가 패널은 53세 한국 남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지만 아직 아무런 회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방송은 유엔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에서는 작년 남북 정상회담 이래 북한에 농약을 보내는 등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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