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여름 딸들 학대한 혐의로 기소
1심 작은딸 학대만 유죄→2심 전부 무죄
"이혼 중 남편으로 딸 진술 오염 가능성"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두 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한 원심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 안 한 채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6년 여름 당시 9살과 5살이었던 딸들을 상대로 잠을 자지 않거나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채 등으로 때리고, 부실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둘째 딸을 1차례 때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큰딸의 진술이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남편으로 인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둘째 딸이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한 시기가 당시 상황상 모순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한 원심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 안 한 채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6년 여름 당시 9살과 5살이었던 딸들을 상대로 잠을 자지 않거나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채 등으로 때리고, 부실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둘째 딸을 1차례 때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큰딸의 진술이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남편으로 인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둘째 딸이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한 시기가 당시 상황상 모순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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