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남용 등 혐의로 양승태 영장청구
전직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헌정사 처음
박병대 전 대법관도 함께 구속영장 재청구
11일 첫 공개소환 이후 5차례 검찰에 출석
영장심사 다음주 중 서울중앙지법서 열려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조사를 받은 데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전날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신문 조서 열람을 마친 지 하루만에 전격 청구한 것이다.
한때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은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법원의 영장심사대에 서게 됐다. 그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했다. 지난해 12월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42일만이다. 다만 당시 영장이 함께 기각됐던 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은 제외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7개월여만인 지난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공개 소환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당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자신이 오랜 기간 몸담았던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입장을 밝혔고, 검찰 포토라인에선 침묵한 채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나온 것은 조사와 조서 열람을 합쳐 총 다섯번이다. 지난 11일과 14, 15일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고 2회 분량으로 피의자신문 조서가 작성됐다. 또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12일과 15일에 조서를 열람했고 17일에도 출석해 나머지 열람을 모두 마쳤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및 옛 통합진보당 소송 관련 재판 개입 혐의,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불리는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혐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부당 수집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집행 혐의 등 40여개의 의혹에 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을 반(反) 헌법적 중범죄로 판단하며 최고 책임자에게 더 무거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개입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한 일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이다. 지시를 하거나 보고 받은 적이 없고 죄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전날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신문 조서 열람을 마친 지 하루만에 전격 청구한 것이다.
한때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은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법원의 영장심사대에 서게 됐다. 그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했다. 지난해 12월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42일만이다. 다만 당시 영장이 함께 기각됐던 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은 제외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7개월여만인 지난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공개 소환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당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자신이 오랜 기간 몸담았던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입장을 밝혔고, 검찰 포토라인에선 침묵한 채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나온 것은 조사와 조서 열람을 합쳐 총 다섯번이다. 지난 11일과 14, 15일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고 2회 분량으로 피의자신문 조서가 작성됐다. 또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12일과 15일에 조서를 열람했고 17일에도 출석해 나머지 열람을 모두 마쳤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및 옛 통합진보당 소송 관련 재판 개입 혐의,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불리는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혐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부당 수집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집행 혐의 등 40여개의 의혹에 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을 반(反) 헌법적 중범죄로 판단하며 최고 책임자에게 더 무거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개입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한 일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이다. 지시를 하거나 보고 받은 적이 없고 죄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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