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초계기 갈등' 이후 日무관 첫 초치…"엄중 항의"(종합)

기사등록 2019/01/17 17:58:34

"시살관계 명확히 밝히고 엄중히 항의"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은 정확한 사실"

"일본매체 엠바고 파기 재발방지 촉구"

【서울=뉴시스】우리 국방부가 4일 공개한 한일 레이더 갈등과 관련한 동영상에 일본 초계기(노란색 원)의 모습이 담겼다.(사진출처: 국방부 영상 캡쳐) 2019.01.04.
【서울=뉴시스】우리 국방부가 4일 공개한 한일 레이더 갈등과 관련한 동영상에 일본 초계기(노란색 원)의 모습이 담겼다.(사진출처: 국방부 영상 캡쳐) 2019.01.04.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방부가 한일 간 '초계기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주한 일본 무관을 초치(招致·불러들임)해 엄중 항의했다. 일본 무관 초치는 지난달 20일 한일 간 초계기 레이더 갈등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원익 국제정책관은 오전 10시30분께 와타나베 타츠야 일본 해상자위대 무관(대령)을 국방부 청사로 불러 초계기 갈등과 관련된 일본의 일방적 주장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항의의 뜻을 전했다.

국방부는 "전날 일본 방위성이 우리 무관을 초치해 우리 대변인 브리핑에 대해 항의한 것과 관련, 오늘 주한 일본 무관을 초치해 관련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엄중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시 언급한 실무회의 내용 언급은 정확한 사실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일본 매체가 양국 간 회의 종료 전에는 보도치 않기로 한 사전합의를 어기고 관련 내용을 보도한 데 대해 방위성에 엄중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지난 16일 주일 한국대사관의 무관을 불러 초계기 레이더 갈등과 관련,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일 실무급 회의에 대해 한국 측이 잘못된 정보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항의했다.

한국 군 당국과 일본 방위 당국은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실무급 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10시간 가까이 의견을 교환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과 허위 주장에 대한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2019.01.04.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과 허위 주장에 대한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2019.01.04. [email protected]
싱가포르 회의는 진행 과정에서부터 일본 매체의 '엠바고'(한시적 보도 중지) 파기로 문제가 발생했다.당시 한일은 양국 간 '민감한 현안'과 관련된 회의 내용에 대해 '엠바고'를 걸기로 합의했지만, 일본 매체가 이를 어기면서 우리 측이 일본 측에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일본 관방장관과 방위상 등 고위 당국자들은 실무급 회의 바로 다음 날인 15일 '일본 측이 레이더 주파수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한다고 했지만 한국 측이 거부했다'고 언론에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우리 군 당국도 이에 대해 일본 측이 '일부' 주파수 정보 공개를 제안하면서, 우리 광개토대왕함 레이더 주파수 특성 관련 자료 '전체'를 요구를 했다며 '무례한 요구'라고 맞받아쳤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한 것"이라며 "우리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 대단히 무례한 요구고, 사안 해결의 의지가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일본 방위성은 지난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해군 함정에 의한 사격통제레이더 조사 사안'이라는 제목의 13분8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일본은 같은 날 일본어 버전뿐 아니라 영문 버전 동영상도 제작해 유투브에 올렸다. 특히 일본은 영문 영상에서도 해상자위대(MSDF)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본 해군'(Janpan navy)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은 그동안 호출을 하면서 해군(Navy)이 아닌 해상자위대(MSDF)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2018.12.31. (사진=유투브 캡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일본 방위성은 지난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해군 함정에 의한 사격통제레이더 조사 사안'이라는 제목의 13분8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일본은 같은 날 일본어 버전뿐 아니라 영문 버전 동영상도 제작해 유투브에 올렸다. 특히 일본은 영문 영상에서도 해상자위대(MSDF)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본 해군'(Janpan navy)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은 그동안 호출을 하면서 해군(Navy)이 아닌 해상자위대(MSDF)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2018.12.31. (사진=유투브 캡쳐) [email protected]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함정의 레이더는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주파수 특성이 있다. 이를 공개할 경우 실제 전자전 상황에서 전파방해(jamming)를 받게 돼 우리 군함이 무력화되거나 추후 장비를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우리 군 당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다.

아울러 우리 측은 실무급 회의에서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에 대해 강력하게 항했다. 일본 측도 우리 함정 승조원들이 이에 대해 위협을 느꼈겠다는 부분에 대해 일부 수긍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본 방위성은 전날 우리 무관을 불러들여 '일본 측이 저공 위협 비행을 하지 않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일본 초계기는 북한 어선을 구조 중인 우리 광개토대왕함 상공을 고도 150m에서 오른쪽 500m까지 위협적으로 접근했고, 함선 주변을 10분 간 저공으로 비행했다.

일본은 현재 고도 150m 이하로 비행하는 것을 금지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협약과 자국법 등을 거론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용기는 ICAO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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