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서 사조직 동원 경선운동 등 혐의
"선거 위해 새롭게 만든 단체" 벌금 500만원
"실제 선거 영향 떠나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달(71) 전 의원에게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장 전 의원 등이 만들었다는 '더불어희망포럼'이 기존 지지단체를 승계한 것인가 아니면 새로 설립된 것인가"라며 "명칭이나 구성원 절대다수가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해당 조직이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모여서 새롭게 모여진 단체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선거 전에 전형적으로 정치 활동을 위한 사조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 그 이후 있었던 사전 선거 운동 등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선거가 임박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조직을 만드는 것은 범죄 중에서도 상당히 무거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활동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지만 활동한 사람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벌금형으로 인해 향후 활동 제약이 많이 따르겠지만, 그것으로 면피가 되고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다만 "원래 이 조직을 만들려고 한 사람이 장 전 의원이 아님이 명백하고, 활동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장 전 의원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많은 점은 고려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2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및 경선운동을 도울 목적으로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만들고 같은 해 4월까지 경선운동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회원 7명에게 활동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총 1360만원 상당의 정치 자금을 모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장 전 의원은 정치적 경력과 영향력을 활용해 사조직을 설립하고 활동을 주도했다"며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장 전 의원 등이 만들었다는 '더불어희망포럼'이 기존 지지단체를 승계한 것인가 아니면 새로 설립된 것인가"라며 "명칭이나 구성원 절대다수가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해당 조직이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모여서 새롭게 모여진 단체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선거 전에 전형적으로 정치 활동을 위한 사조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 그 이후 있었던 사전 선거 운동 등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선거가 임박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조직을 만드는 것은 범죄 중에서도 상당히 무거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활동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지만 활동한 사람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벌금형으로 인해 향후 활동 제약이 많이 따르겠지만, 그것으로 면피가 되고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다만 "원래 이 조직을 만들려고 한 사람이 장 전 의원이 아님이 명백하고, 활동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장 전 의원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많은 점은 고려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2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및 경선운동을 도울 목적으로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만들고 같은 해 4월까지 경선운동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회원 7명에게 활동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총 1360만원 상당의 정치 자금을 모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장 전 의원은 정치적 경력과 영향력을 활용해 사조직을 설립하고 활동을 주도했다"며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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