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구조한 동물 중 일부를 이유 없이 안락사시켜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지난 2008년 허위 구조 보고로 보조금을 받아냈다가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원과 경기 남양주시, 구리시 등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 2005년 4월과 2006년 3월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로 재직하면서 경기 구리시, 남양주시와 각각 유기동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동물 보호 마리수 당 10만~11만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박 대표는 지자체의 확인이 서류상으로만 이뤄지는 점을 이용해 허위 구조이력을 기재하는 수법으로 1700여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했다가 적발돼 지자체에 의해 고발됐다.
조사과정에서 박 대표가 2006년 2월께 구리시 담당공무원에게 허위 구조실적이 적힌 유기동물포획 및 관리대장을 제출해 10만원을 편취하는 등 같은 해 5월 말까지 허위실적으로 53차례에 걸쳐 530만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 대표는 같은 기간 남양주시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허위 유기동물포획 및 관리대장을 제출해 110차례에 걸쳐 121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2008년 1월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약정된 동물보다 많은 수의 동물을 구조했고, 구조일지를 잘못 작성해 보고했더라도 편취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 구조한 동물과 다른 동물을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된 동물을 이중 신고해 보조금을 얻어왔고, 그러한 내용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기인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박 대표는 1심 선고에 대해 용역계약 해석에 대한 법리오해와 편취 의사 부존재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유기동물포획 및 관리대장에 기재된 신고자 연락처로 확인한 결과 신고 사실이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 번호인 사실, 2005년 신고자들의 인적사항을 그대로 재사용한 사실, 직원에게 구조 사실이 없음에도 10여건의 구조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게 지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박 대표에게 그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결국 2008년 11월 대법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이 확정되면서 마무리됐으며, 자지체들도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 환수 조치했다.
[email protected]
16일 법원과 경기 남양주시, 구리시 등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 2005년 4월과 2006년 3월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로 재직하면서 경기 구리시, 남양주시와 각각 유기동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동물 보호 마리수 당 10만~11만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박 대표는 지자체의 확인이 서류상으로만 이뤄지는 점을 이용해 허위 구조이력을 기재하는 수법으로 1700여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했다가 적발돼 지자체에 의해 고발됐다.
조사과정에서 박 대표가 2006년 2월께 구리시 담당공무원에게 허위 구조실적이 적힌 유기동물포획 및 관리대장을 제출해 10만원을 편취하는 등 같은 해 5월 말까지 허위실적으로 53차례에 걸쳐 530만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 대표는 같은 기간 남양주시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허위 유기동물포획 및 관리대장을 제출해 110차례에 걸쳐 121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2008년 1월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약정된 동물보다 많은 수의 동물을 구조했고, 구조일지를 잘못 작성해 보고했더라도 편취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 구조한 동물과 다른 동물을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된 동물을 이중 신고해 보조금을 얻어왔고, 그러한 내용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기인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박 대표는 1심 선고에 대해 용역계약 해석에 대한 법리오해와 편취 의사 부존재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유기동물포획 및 관리대장에 기재된 신고자 연락처로 확인한 결과 신고 사실이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 번호인 사실, 2005년 신고자들의 인적사항을 그대로 재사용한 사실, 직원에게 구조 사실이 없음에도 10여건의 구조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게 지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박 대표에게 그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결국 2008년 11월 대법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이 확정되면서 마무리됐으며, 자지체들도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 환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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