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시작으로 학생 관련 규칙에 학생 의견 50% 준용"
"동·하계 교복비 상한선 있어,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
교육청에서 필요성 설득할 교복공론화 모니터링 실시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편안한 교복 공론화가 올해 상반기 개별 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원활한 공론화 진행을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복 공론화를 시작으로 학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학생 의견 대폭 반영을 일반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 권고를 수용해 2019학년도 1학기에 서울 관내 모든 중·고교 대상 편안한 교복 학교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발족한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은 학생 및 시민참여단 토론회를 거쳐 지난해 11월 ▲학교 공론화 추진 ▲학생의견 50% 이상 반영 ▲학교 공론화 행정 지원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각 학교별로 편안한 교복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도록 하고 각 학교는 교복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와 그에 따른 복장 디자인 및 소재를 결정하게 된다.
조 교육감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학생 참여를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일단 출발은 편안한 교복이라는 개별사안에서 학생 의견 50% 이상 반영토록 했는데 학생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은 (이를) 준용하거나 일반화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재범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학생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에서 학생 의견 도입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조 7~9항에는 학생자치활동, 학칙개정절차, 학생 포상, 징계, 지도방법, 두발, 복장,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돼있다. 학생 징계나 휴대전화 사용 절차 등을 학생들이 결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각 학교는 학칙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해 학교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제·개정안을 발의하고 숙의 기간을 거쳐 토론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시안을 마련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최종 심의를 거치면 학교장이 결재 후 학교별 교복을 시행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 공론화를 통해 교복이 결정되면 올 하반기 주관구매를 거쳐 2020학년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학생 의견 50% 이상 반영을 위해 ▲학칙개정위원회 학생 참여 비율 ▲의견수렴 토론회 토론자 비율 ▲설문조사 비율 등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학교의 참여를 독려하고 공론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학교 공론화를 지원하기 위해 편안한 교복 학교 공론화 매뉴얼과 디자인 가이드북, 교복 학교주관구매 길라잡이 등을 배포하고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소재와 디자인 등에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우려에 대해 송 과장은 "전국 시도교육청 자율 협의를 통해 교복비 상한선은 정해져있다"며 "학교와 교복 업체도 가격을 다 알고 있어서 교복값 폭등은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 과장에 의하면 교복비 상한선은 하복 8만7000원, 동복 21만원이다.
조 교육감은 "두발이나 복장 등 학생 용모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학교 구성원의 충분한 숙의과정과 전체 의견수렴을 통해 제·개정해 모든 학교에 편안한 교복을 도입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서울시교육청은 16일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 권고를 수용해 2019학년도 1학기에 서울 관내 모든 중·고교 대상 편안한 교복 학교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발족한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은 학생 및 시민참여단 토론회를 거쳐 지난해 11월 ▲학교 공론화 추진 ▲학생의견 50% 이상 반영 ▲학교 공론화 행정 지원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각 학교별로 편안한 교복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도록 하고 각 학교는 교복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와 그에 따른 복장 디자인 및 소재를 결정하게 된다.
조 교육감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학생 참여를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일단 출발은 편안한 교복이라는 개별사안에서 학생 의견 50% 이상 반영토록 했는데 학생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은 (이를) 준용하거나 일반화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재범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학생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에서 학생 의견 도입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조 7~9항에는 학생자치활동, 학칙개정절차, 학생 포상, 징계, 지도방법, 두발, 복장,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돼있다. 학생 징계나 휴대전화 사용 절차 등을 학생들이 결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각 학교는 학칙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해 학교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제·개정안을 발의하고 숙의 기간을 거쳐 토론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시안을 마련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최종 심의를 거치면 학교장이 결재 후 학교별 교복을 시행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 공론화를 통해 교복이 결정되면 올 하반기 주관구매를 거쳐 2020학년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학생 의견 50% 이상 반영을 위해 ▲학칙개정위원회 학생 참여 비율 ▲의견수렴 토론회 토론자 비율 ▲설문조사 비율 등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학교의 참여를 독려하고 공론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학교 공론화를 지원하기 위해 편안한 교복 학교 공론화 매뉴얼과 디자인 가이드북, 교복 학교주관구매 길라잡이 등을 배포하고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소재와 디자인 등에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우려에 대해 송 과장은 "전국 시도교육청 자율 협의를 통해 교복비 상한선은 정해져있다"며 "학교와 교복 업체도 가격을 다 알고 있어서 교복값 폭등은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 과장에 의하면 교복비 상한선은 하복 8만7000원, 동복 21만원이다.
조 교육감은 "두발이나 복장 등 학생 용모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학교 구성원의 충분한 숙의과정과 전체 의견수렴을 통해 제·개정해 모든 학교에 편안한 교복을 도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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