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文대통령 스킨십 행보에도 '반신반의'

기사등록 2019/01/15 17:49:54

올해 들어 경제계와 접점 넓히는 文대통령 행보 변화에 '격세지감'

기업 목소리 경청보다는 '일자리·투자 확대 주문의 자리' 성격 강해

'혁신성장'에 부합할 경제계 전반 아우르는 규제개혁엔 아쉬움 토로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01.15.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재계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기업인들과의 접촉면을 늘리고 있는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가시적인 대기업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을 갖고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를 통해 대기업을 향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기업들이 고충을 토로하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과 관련된 발언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경제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규제개혁에 대해선 앞서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한국형 규제박스'를 재차 언급하는데 그쳤다.

신년 인사회를 가진 지 불과 2주만에 그룹 총수들을 비롯한 주요 기업인 130여명을 청와대로 불러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 등 올해 들어 소통을 확대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행보 변화 자체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경제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라기보단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에 대한 주문과 다짐의 자리라는 성격이 더 강하다는 점에서 재계의 아쉬움은 크다.

재계에서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 ‘혁신성장’에 부합하는 경제계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반응이 다수다.

지난해 말 재계는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있어 주휴수당을 제외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대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외국계 투기자본 등의 적대적 M&A를 비롯한 경영권 침해에 악용될 수이 있어 재계는 반대하고 있다. 또 재계에선 공정거래법, 상속세법, 지주회사 규제 등도 과감한 투자와 경영활동을 발목잡는 법안들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직접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격세지감"이라고 표현하면서도 "기업이 정부의 주문대로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에 문제로 인한 부작용과 여러 규제 입법들로 경영활동의 제약을 토로하는 재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정부의 정책이 기업의 세밀한 어려움을 살피지 않고 노동계 요구나 정치적 이해 관계에서 추진될 경우최근 일부 기업에서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최저임금법과 맞물린 상여금 지급체계 변경을 둘러싼 노사갈등 사례와 같은해결할 수 없는 고통만 가중될 것"이라며 주요 개별 기업들의 입장도 고려한 정책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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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文대통령 스킨십 행보에도 '반신반의'

기사등록 2019/01/15 17:49:5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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