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징용판결 외교협의 30일이내 답변시한 정해" 요미우리

기사등록 2019/01/15 09:24:47

"한국의 조속한 대응책 마련 촉구"

아사히 "한일관계 개선 원하는 日정부 기대감"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징용판결과 관련해 지난 9일 한국 정부에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 30일 이내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은 작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일본 기업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한국 측의 답변이 없다면서 한국의 조속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시한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외교적 협의에 대한 답변 시한을 정한 배경에는 조속한 해결을 통해 한일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하고 싶어하는 일본 정부의 기대가 있다고 해석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 법원의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대한 압류 통보가 이뤄진 것이 확인됐다며 지난 9일 한국 정부에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이후 일본이 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일 청구권협정 3조1항에 따르면 협정 해석과 관련한 양국 간 분쟁은 외교상 경로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측의 협의 요청에 대해 외교부는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답변하며 시한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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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1/15 09:24:4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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