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적용은 받아도 동물보호법은 안받아…"관리 감독 사각지대" 지적
실태조사 연구용역…다음달엔 업계 만나 의견 수렴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동물권단체 '케어'에서 이른바 안락사 폭로가 나오며 불거진 사설 동물보호소 관리 논란에 정부가 제도권 편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이미 지난달부터 사설 보호소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해왔고 다음달에는 사설 보호소 업계와 직접 만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호 전담부서인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은 연구용역을 통해 전국 사설 유실·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몇 곳이나 되는지부터 이들의 동물 관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파악하는 게 목표다.
지금 당장은 사설 보호소란 이름으로 동물을 맡는 곳들이 전국에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사설 보호소를 150여개 가량 정도로 추산할 뿐이다. 동물권 행동단체 카라의 전진경 이사는 "무엇을 사설 동물보호소로 볼 것이냐 하는 기준조차 없다"고 말했다.
사설 보호소들은 동물보호법의 사각지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건축법 같은 기존 규제만 받지 동물보호법 관련 규제는 단 하나도 적용받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태조사는 작년말 시작돼 3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중간 결과가 나오는 다음달에 간담회를 통해 사설 보호소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에 드러난 케어의 사례에서와 같이 사설 보호소들은 대부분의 수익을 후원금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름이 어느 정도 알려진 곳이어야 일정 수준의 후원금이 들어올뿐 영세한 곳들은 예산이나 인력 수준이 열악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과연 제대로 유기동물을 관리할 역량이 될 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농식품부의 '2017 동물의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 신고된 유기·유실동물은 10만2593마리다. 이들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뒤에 안락사시키는 비중은 20.2%다. 하지만 이는 사설 보호소 현황은 포함하지 않는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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