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의원, ‘빈집 정비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해=뉴시스】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읍사무소가 청소년 탈선 및 안전위험요소로 분류돼 왔던 읍 시가지 내 노후빈집 철거 사업을 최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진행된 남해읍 시가지 내 빈집 철거 모습. 2016.06.17. (사진=남해군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빈집 범위를 주택에서 건축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1일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빈집을 시장·군수 등이 거주나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995년 약 37만호에서 2015년 107만호로 20년간 약 3배가량 급증했지만 관련제도가 미흡해 정책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빈집’의 범위를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어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주택외의 건축물은 빈집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민 의원은 빈집의 범위를 주택외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 빈집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민경욱 의원은 “빈집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노후한 건축 구조물로 인한 붕괴 위험과 범죄 현장으로 악용, 슬럼화 유발 등 안전 및 사회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빈집의 정의를 주택에서 건축물로 확대해 빈집 관련 정책수행을 일치시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빈집정비 활성화를 통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1일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빈집을 시장·군수 등이 거주나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995년 약 37만호에서 2015년 107만호로 20년간 약 3배가량 급증했지만 관련제도가 미흡해 정책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빈집’의 범위를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어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주택외의 건축물은 빈집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민 의원은 빈집의 범위를 주택외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 빈집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민경욱 의원은 “빈집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노후한 건축 구조물로 인한 붕괴 위험과 범죄 현장으로 악용, 슬럼화 유발 등 안전 및 사회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빈집의 정의를 주택에서 건축물로 확대해 빈집 관련 정책수행을 일치시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빈집정비 활성화를 통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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