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조치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이 3일째 중단됐다.
서울시는 14일 '수도권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이용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30분 간격으로 평일 8회차, 주말 9회차까지 운영된다. 대기질로 인해 운영을 중단할 경우 사전에 서울광장 홈페이지(http://www. seoul skate .or.kr)를 통해 공지하고 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초미세먼지지수가 35㎍/㎥미만으로 회복될 경우 운영이 재개된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지난해 12월21일 개장했다.
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PM-2.5)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시 전 지역에서 2005년 12월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경유 차량은 이날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14일 '수도권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이용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30분 간격으로 평일 8회차, 주말 9회차까지 운영된다. 대기질로 인해 운영을 중단할 경우 사전에 서울광장 홈페이지(http://www. seoul skate .or.kr)를 통해 공지하고 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초미세먼지지수가 35㎍/㎥미만으로 회복될 경우 운영이 재개된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지난해 12월21일 개장했다.
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PM-2.5)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시 전 지역에서 2005년 12월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경유 차량은 이날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수도권외 등록 차량, 총중량 2.5t 미만 차량, 장애인 차량, 저공해 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차량, 저공해 자동차로 개조한 차량 등)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시는 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했다. 관용차 3만3000여대 운행도 중단됐다.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개소 가동률은 하향 조정됐다.
시 발주 공사장 142개소 조업단축, 분진흡입청소차량 가동 등을 동시에 시행됐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자율적인 시민 차량2부제도 적용됐다.
[email protected]
시는 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했다. 관용차 3만3000여대 운행도 중단됐다.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개소 가동률은 하향 조정됐다.
시 발주 공사장 142개소 조업단축, 분진흡입청소차량 가동 등을 동시에 시행됐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자율적인 시민 차량2부제도 적용됐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