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금의 30% 보상

경기도 홈페이지 공익제보 핫라인 화면
【수원=뉴시스】 이승호 기자 = 경기도가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을 개설하고 14일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공익 제보는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공직자나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신고’, ‘갑질 행위 신고’ 등을 일컫는다.
공익 제보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하거나,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감사관) 또는 팩스(031-8008-2789)로 하면 된다.
제보 상담은 전화(031-8008-2580)로도 하지만, 전화 제보는 받지 않는다. 핫라인에 접수된 내용은 감사관이 실시간 확인해 조사·처리한다.
도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운영한다. 신분 노출 우려로 제보를 주저하지 않게 하려는 조처로, 반부패·환경 등 6개 분야별 17명의 변호사가 비실명대리신고를 전담한다. 기존에는 제보자 본인이 실명으로 제보해야 했다.
보상금도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에 따른 도 재정 수입 가운데 30%를 지급한다. 공익제보에 따른 환수금 등으로 10억원의 도 재정수입이 발생하면 제보자는 30%인 3억원을 보상금으로 받는다.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면,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이 조처는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의 하나"라며 "사회 전반적인 견제 역할을 도민에게 맡긴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공익 제보는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공직자나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신고’, ‘갑질 행위 신고’ 등을 일컫는다.
공익 제보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하거나,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감사관) 또는 팩스(031-8008-2789)로 하면 된다.
제보 상담은 전화(031-8008-2580)로도 하지만, 전화 제보는 받지 않는다. 핫라인에 접수된 내용은 감사관이 실시간 확인해 조사·처리한다.
도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운영한다. 신분 노출 우려로 제보를 주저하지 않게 하려는 조처로, 반부패·환경 등 6개 분야별 17명의 변호사가 비실명대리신고를 전담한다. 기존에는 제보자 본인이 실명으로 제보해야 했다.
보상금도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에 따른 도 재정 수입 가운데 30%를 지급한다. 공익제보에 따른 환수금 등으로 10억원의 도 재정수입이 발생하면 제보자는 30%인 3억원을 보상금으로 받는다.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면,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이 조처는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의 하나"라며 "사회 전반적인 견제 역할을 도민에게 맡긴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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