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보상 합의 않으면 양허 정지 검토키로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철강 세이프가드(safeguard·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한 유럽연합(EU)에 문제를 제기하고 보상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양자협의를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EU 집행위는 미국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인한 우회수출 우려로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4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최종조치 계획을 통보했다.
EU는 수입 쿼터(import quotas·수입 제한 수량)를 초과하는 물량에 25%의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1년차에 적용하는 기준은 2015~2017년 수입 물량의 105%다. 이는 1년마다 5%씩 증량해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EU의 세이프가드 계획이 WTO 협정에 불합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개별 품목이 아닌 여러 품목을 대분류로 묶어 수입 증가와 피해 우려를 분석한 점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등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자동차·가전 등 EU 투자공장 가동에 필요한 품목을 배려하고 '조치기간 혼선' 등 WTO 통보문 상 모호한 사항을 명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한-EU 양측은 WTO 세이프가드에 따른 보상 규모 및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EU와 실무 협의를 통해 보상 논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EU가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양허 정지를 검토하는 등 WTO가 규정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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