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검색만 하면 수두룩
"직장 바빠 못 돌봐줘…귀여우니 연락 달라" 판매
"무책임한 생명 거래에 법적인 제재 방침 필요해"
전문가들 "동물권 헌법적인 차원에서 규정 돼야"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친구가 강아지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분양 받았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주인이 1년간 키우다 이사 가면서 판 거라는데, 상품처럼 얘기되는 걸 보니 씁쓸하더라고요." (직장인 28세 이모씨)
반려동물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품으로 거래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동물권'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윤리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13일 뉴시스가 확인한 결과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들에선 반려동물을 유료 분양으로 내놓은 사례가 검색만으로도 쉽게 확인된다.
중고거래로 팔리는 반려동물은 대부분 강아지와 고양이로, 매도자는 이들의 사진과 품종·나이에 대한 짧은 설명 등을 붙어놓고 원하는 판매 가격도 함께 게재하고 있다.
포메라니안을 80여만원에 분양한다는 한 글에는 "주인이 해외출장이 많아 강아지를 책임지지 못하게 됐다"며 "귀엽고 예쁜 강아지니 관심 있는 분은 연락 달라"며 연락처가 남겨져 있다.
토이푸들을 분양한다는 또 다른 글에는 "직접 키우던 강아지지만 직장 때문에 시간을 같이 보내주기 힘들다"며 "똑똑하고 배변 훈련이 돼있으며 그 흔한 피부병조차 없다"는 광고식 설명이 곁들여졌다.
반려동물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품으로 거래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동물권'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윤리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13일 뉴시스가 확인한 결과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들에선 반려동물을 유료 분양으로 내놓은 사례가 검색만으로도 쉽게 확인된다.
중고거래로 팔리는 반려동물은 대부분 강아지와 고양이로, 매도자는 이들의 사진과 품종·나이에 대한 짧은 설명 등을 붙어놓고 원하는 판매 가격도 함께 게재하고 있다.
포메라니안을 80여만원에 분양한다는 한 글에는 "주인이 해외출장이 많아 강아지를 책임지지 못하게 됐다"며 "귀엽고 예쁜 강아지니 관심 있는 분은 연락 달라"며 연락처가 남겨져 있다.
토이푸들을 분양한다는 또 다른 글에는 "직접 키우던 강아지지만 직장 때문에 시간을 같이 보내주기 힘들다"며 "똑똑하고 배변 훈련이 돼있으며 그 흔한 피부병조차 없다"는 광고식 설명이 곁들여졌다.
반려동물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키우던 개와 고양이를 중고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체로 부정적이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강아지를 데려와 3년째 키우고 있는 김모(32)씨는 "처음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데 잘 모를 경우 어설프게 중고 사이트를 통해 분양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파는 사람은 (이런 행위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이미 잘 알텐데 너무 무책임하게 생명을 거래하는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고양이를 기르고 있다는 직장인 윤모(28)씨도 "새끼를 여럿 낳아 업자처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분양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반려동물을 통해 장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동물권을 법적 차원에서 규정해 폭넓은 보호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2016년 이미 1000만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제도적이고 윤리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물권리 연구단체 'PNR'에 몸 담고 있는 안나현 변호사는 "동물보호법 제32조, 33조에서 동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구체적 요건도 있다"며 "다만 영업이 아닌 일시적 거래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반려동물은 하나의 생명을 가진 인격체로 봐야하는데 유료 분양은 상품으로 보고 소유 물건으로 본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며 "해외처럼 동물권을 헌법적 차원에서 규정하고 동물이 소송의 주체가 됨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유기견 보호소에서 강아지를 데려와 3년째 키우고 있는 김모(32)씨는 "처음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데 잘 모를 경우 어설프게 중고 사이트를 통해 분양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파는 사람은 (이런 행위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이미 잘 알텐데 너무 무책임하게 생명을 거래하는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고양이를 기르고 있다는 직장인 윤모(28)씨도 "새끼를 여럿 낳아 업자처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분양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반려동물을 통해 장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동물권을 법적 차원에서 규정해 폭넓은 보호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2016년 이미 1000만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제도적이고 윤리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물권리 연구단체 'PNR'에 몸 담고 있는 안나현 변호사는 "동물보호법 제32조, 33조에서 동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구체적 요건도 있다"며 "다만 영업이 아닌 일시적 거래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반려동물은 하나의 생명을 가진 인격체로 봐야하는데 유료 분양은 상품으로 보고 소유 물건으로 본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며 "해외처럼 동물권을 헌법적 차원에서 규정하고 동물이 소송의 주체가 됨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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