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날씨에 오두막에 격리
추위 이기려 불때다 연기 흡입해 사망한 듯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생리를 하는 여성은 불길해 격리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네팔의 전통 관습에 따라 격리됐던 한 여성이 두 아들과 함께 숨졌다.
10일(현지시간) BBC 및 CNN 방송에 따르면, 네팔 서부 세티주 바주라 지역에 거주하는 35세 여성이 지난 8일 영하권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생리를 한다는 이유로 9세와 7세 아들과 함께 오두막에 격리됐다가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타다 만 이불 등이 발견됐다. 당국은 이들이 추위에 불을 뗐다가 연기를 흡입해 질식한 것으로 보고 부검을 진행 중이다.
네팔에서는 생리 중인 여성은 불결하고 불운을 가져온다고 여겨 집 근처 작은 오두막이나 외양간에 격리하는 '차우파디'라는 전통 관습이 있다.
여성들은 차우파디 기간 중에는 힌두교에서 숭배하는 소나 남성을 만지는 것이 금지되며, 몇 종류의 음식은 먹을 수 없다. 또 집안 내 화장실도 이용하지 못한다.
네팔에서는 차우파디가 인권침해라는 논란이 일어 지난 2017년 공식 금지됐으며, 이를 어길 경우 3개월의 징역형 및 약 30달러(약 3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네팔 서부를 중심으로 한 시골 지역에서 공공연히 이어지고 있다.
차우파디로 인한 비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는 격리됐던 한 십대 소녀가 뱀에 물려 사망하는 등 여러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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