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파티 게스트하우스·한달살기’ 집중단속

기사등록 2019/01/10 13:39:25

【서귀포=뉴시스】서귀포시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서귀포=뉴시스】서귀포시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서귀포=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 서귀포시가 숙박객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며 파티 이벤트를 제공하는 일명 ‘파티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2월까지 해당 게스트하우스 61곳을 대상으로 불법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여부를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파티 게스트하우스는 도미토리 형식으로 운영돼 숙박비도 저렴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20~30대 젊은 층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낯선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다양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미신고 일반(휴게)음식점 영업행위 ▲영업신고 업종 외 타 영업 여부 ▲무등록(신고)·무표시 원료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 ▲안전시설(소방·가스·전기·CCTV) 관리 여부 ▲시설 기준 및 영업자 준수 사항 등을 점검한다.

또 일명 ‘제주한달살기’로 운영되는 장기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최근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여행 패턴이 단기에서 장기로 변화하는 분위기에 편승해 단기 임대를 가장한 불법 숙박영업이 늘어나고 계약금 환급 거부 및 지연에 따른 소비자 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오는 2월까지 ‘제주한달살기’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업체 16곳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및 불법영업에 대한 지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시는 계약금 환급과 관련해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도록 현장에서 계도하고 불법 숙박영업 및 음식물 조리·판매 행위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및 소관부서에 통보해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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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파티 게스트하우스·한달살기’ 집중단속

기사등록 2019/01/10 13:39:2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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