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5번 재판 끝에 무죄 확정…보상은 여비 등 300만원

기사등록 2019/01/10 05:30:00

퇴근시간 지하철 성추행 혐의 불구속 재판

1·2심 끝에 무죄 확정…"추행 단정 어려워"

법원 "여비, 변호인 보수 등 300만원 보상"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퇴근시간대 지하철에서 성추행 가해자로 몰려 재판에 넘겨졌던 70대가 무죄를 확정 받아 국가로부터 비용보상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지난해 11월 이모(74)씨에 대해 "국가는 이씨에게 비용보상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성추행 사건 재판을 받기 위한 법원 출석 여비와 변호인 보수 등 이씨가 들여야 했던 비용과 관련해 국가가 나랏돈으로 금액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씨는 지난 2016년 9월 퇴근시간인 오후 6시35분께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여성 A씨의 신체 일부를 손으로 접촉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같은 열차에 탑승한 이씨와 A씨는 동일한 봉을 쥐고 있었는데, A씨가 하차하면서 이씨가 봉에서 손을 뗐고 이 과정에서 이씨 손이 A씨 가슴에 닿았다고 한다.

이후 이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7년 7월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A씨 진술 이외에 달리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봉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살짝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을 위해 접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2심 역시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면서 이씨의 무죄는 2017년 9월30일 확정됐다. 1심과 2심이 진행되는 동안 이씨는 피고인 신분으로 모두 5차례 법정에 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게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거짓 자백으로 기소됐거나 혐의 일부만 무죄인 경우,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심신장애로 무죄를 받은 경우 등은 비용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비용보상은 구금이나 형 집행에 관한 형사보상과는 달리 불구속 피고인이어도 청구할 수 있는 까닭에 이씨는 무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이 확정됐고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씨는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씨의 5회 법원 출석에 대한 여비·일당 30만원, 1·2심 변호인 보수 270만원 등 모두 300만원에 대한 지급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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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5번 재판 끝에 무죄 확정…보상은 여비 등 300만원

기사등록 2019/01/10 05:3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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