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9일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지원배수지에 추진하고 있는 공원화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광주시에 요구했다.
환경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시는 지원배수지 정비사업 기본 설계 용역을 마쳤지만,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보여진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환경연합은 "해당 지역을 공원화할 경우 기존 태양광 발전시설 임대 수익금(연간 1000만 원)을 포기하고 태양광 철거비용, 설치비, 수익금, 이자 등을 고려한 보상금(약 8억 원 추산)을 지급해야 한다. 공원화사업 예산 10억 원까지 더하면 총 18억 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억 원의 위약금에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배경과 사업의 타당성을 밝혀야 한다. 사업 추진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지원배수지 공원화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또 "광주시는 여름철 주변 온도 상승 등 각종 민원을 고려했다는 입장이지만, 태양광 시설이 주변 온도를 상승시킨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전력자립도가 5%에 불과한 광주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원배수지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임대 기간(광주시-민간업체)은 지난 2015년부터 오는 2024년 12월까지다. 10년 추가 연장 등 20년간의 운영기간이 보장돼 있다.
[email protected]
환경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시는 지원배수지 정비사업 기본 설계 용역을 마쳤지만,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보여진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환경연합은 "해당 지역을 공원화할 경우 기존 태양광 발전시설 임대 수익금(연간 1000만 원)을 포기하고 태양광 철거비용, 설치비, 수익금, 이자 등을 고려한 보상금(약 8억 원 추산)을 지급해야 한다. 공원화사업 예산 10억 원까지 더하면 총 18억 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억 원의 위약금에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배경과 사업의 타당성을 밝혀야 한다. 사업 추진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지원배수지 공원화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또 "광주시는 여름철 주변 온도 상승 등 각종 민원을 고려했다는 입장이지만, 태양광 시설이 주변 온도를 상승시킨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전력자립도가 5%에 불과한 광주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원배수지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임대 기간(광주시-민간업체)은 지난 2015년부터 오는 2024년 12월까지다. 10년 추가 연장 등 20년간의 운영기간이 보장돼 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