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산보험료 등급 유지시 보험료 안 오를수도"
기초연금 수급 탈락 노인엔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로 공시가격이 지금보다 30% 오르더라도 집을 소유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평균 4% 정도 오를 거란 추산이 나왔다.
당국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이 늘어나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인에 대해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8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재산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4% 수준으로 예상된다. 전체 지역가입자 평균 인상률은 2% 정도로 추산됐다.
이는 공시가격 인상 시 건강보험료 인상 여부와 인상 수준 등이 지역가입자 가구의 재산 보유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기준으로 산정돼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동일 등급을 유지하면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더라도 최대치는 월 2만7000원 이내다. 이는 공시가격 5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에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다. 공시가격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을 관찰하는 한편 2022년 7월 재산보험료 산정 시 재산 공시가격을 8333만원(과세표준 5000만원)을 공제하는 등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이뤄지면 재산보험료 비중은 더 낮아진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수급권을 잃는 기초연금 수급자들에 대해선 별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토지 공시가격이 변동되면 소득하위 70%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선인 선정기준액도 조정된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매년 조정토록 하고 있어서다.
따라서 재산이 늘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기존 수급자는 수급권을 잃지만 반대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노인들이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향후 공시가격 변화가 기초연금 수급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선정기준액 조정 등 기존 수급자가 갑작스러운 수급탈락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