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제주 흑기석 팔찌 팔아온 업체 관계자 2명 '벌금형'

기사등록 2019/01/07 15:49:32

법원 "피고인들 가짜 상품 유통하는 등 죄질 나빠"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흑기석 팔찌와 유사한 값싼 중국산 제품을 들여와 관광객들에게 팔아온 업체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52·여)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최모(55)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현무암을 재료로 제작한 흑기석 팔찌를 팔던 양씨는 지난 2016년 11월14일부터 이듬해 5월까지 지인인 최씨와 짜고 중국에서 유사품을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양씨는 그동안 흑기석 팔찌를 납품해주던 업체와 마찰이 생기자 기존 제품과 유사한 상호와 포장을 해 이른바 '짝퉁' 팔찌를 유통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짝퉁 팔찌를 '신진대사 활성화',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증가'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통해 약 1000여개를 판매했다.

마그마 용암석을 3000도 이상 고온으로 특수가공해 만든 제주 흑기석은 원적외선이 방출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 판사는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이나 상표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전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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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제주 흑기석 팔찌 팔아온 업체 관계자 2명 '벌금형'

기사등록 2019/01/07 15:49:3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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