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동=뉴시스】김윤관 기자 = 경남 하동군 알프스하동종합복지관은 하동군여성단체협의회와 새해부터 매주 요일별로 복지회관 식당에서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식사 봉사활동을 실시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9.01.07. [email protected]
【하동=뉴시스】김윤관 기자 = ◇ 하동여성봉사단체, 어르신·장애인 식사봉사
경남 하동지역 여성봉사단체들이 알프스하동종합복지관 식당에서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식사 봉사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알프스하동종합복지관은 하동군여성단체협의회와 새해부터 매주 요일별로 식당 자원봉사를 실시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복지관 식당은 지난해까지 하동군노인회가 운영했으나 올해부터 복지관으로 이관됐으며, 식당 이용인원도 130여 명에서 300여 명으로 늘어나 매주 봉사단체별로 4명씩 지원해 식사 봉사를 하기로 했다.
요일별 담당은 월요일 하동군생활개선회(회장 지근숙), 화요일 하동군자원봉사여성협의회(회장 강도야), 수요일 하동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유향), 목요일 대한적십자사하동지구협의회(회장 이필수), 금요일 하동군새마을부녀회(회장 김연옥) 순이다.
새해 업무가 시작된 지난 2일 하남사가 노인·장애인을 위한 신년 맞이 떡국 나눔 행사를 가졌으며, 지난 3일 올해 첫 봉사단체로 적십자부녀봉사회 회원 5명이 참가해 스타트를 끊었다.
4일에는 새마을부녀회, 7일에는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각각 4명씩 나와 어르신과 장애인들에게 식사봉사를 실시했다.
◇ 하동군, 복지급여 부정수급 ‘꼼짝 마∼’
경남 하동군은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3월 말까지 복지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소득과 재산증가, 취업, 가구원 등 복지급여 대상자의 여건이 변동되면 즉시 해당기관에 신고하고 그에 따른 조정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 적용과 병행해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 한부모 등 4830가구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조사를 벌여 복지재정 누수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군은 이번 조사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그동안 지원됐던 급여를 환수 조치하고, 부정수급 기간이 6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고발 및 부정수급자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급여 부정수급자로 의심이 될 경우 군청 주민행복과나 각 읍·면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경남 하동지역 여성봉사단체들이 알프스하동종합복지관 식당에서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식사 봉사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알프스하동종합복지관은 하동군여성단체협의회와 새해부터 매주 요일별로 식당 자원봉사를 실시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복지관 식당은 지난해까지 하동군노인회가 운영했으나 올해부터 복지관으로 이관됐으며, 식당 이용인원도 130여 명에서 300여 명으로 늘어나 매주 봉사단체별로 4명씩 지원해 식사 봉사를 하기로 했다.
요일별 담당은 월요일 하동군생활개선회(회장 지근숙), 화요일 하동군자원봉사여성협의회(회장 강도야), 수요일 하동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유향), 목요일 대한적십자사하동지구협의회(회장 이필수), 금요일 하동군새마을부녀회(회장 김연옥) 순이다.
새해 업무가 시작된 지난 2일 하남사가 노인·장애인을 위한 신년 맞이 떡국 나눔 행사를 가졌으며, 지난 3일 올해 첫 봉사단체로 적십자부녀봉사회 회원 5명이 참가해 스타트를 끊었다.
4일에는 새마을부녀회, 7일에는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각각 4명씩 나와 어르신과 장애인들에게 식사봉사를 실시했다.
◇ 하동군, 복지급여 부정수급 ‘꼼짝 마∼’
경남 하동군은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3월 말까지 복지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소득과 재산증가, 취업, 가구원 등 복지급여 대상자의 여건이 변동되면 즉시 해당기관에 신고하고 그에 따른 조정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 적용과 병행해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 한부모 등 4830가구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조사를 벌여 복지재정 누수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군은 이번 조사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그동안 지원됐던 급여를 환수 조치하고, 부정수급 기간이 6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고발 및 부정수급자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급여 부정수급자로 의심이 될 경우 군청 주민행복과나 각 읍·면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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