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오인사격으로 부상당한 일부 계엄군이 보훈 심사 서류를 조작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정황이 드러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상확인서에 따르면 5·18 당시 11공수부대 조모 대령은 '80년 5월24일 폭도의 기습으로 부상을 입었다'며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심사서류를 제출했다.
조 대령은 1980년 5월21일 옛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당시 부하들에게 실탄을 나눠주는 역할 등을 수행했으며, 시민군 기습에 부상당한 사실이 인정돼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그러나 부상일로 명시한 '5월24일'은 조 대령이 소속된 11공수부대와 보병학교 군인들이 서로를 시민군으로 오인해 총격을 주고 받아 9명이 숨지고 43명이 부상당한 날로, 조 대령 스스로도 1994년 5·18 관련 검찰조사에서 '오인사격으로 오른쪽 팔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공자 신청 서류와 달리 시민군이 아닌 진압군인끼리 오인사격으로 부상을 입은 점을 자인한 셈이다.
같은 부대 김모 소령 등도 "기습 공격을 당해 다쳤다"고 주장해 유공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18 계엄군 가운데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인원은 총 73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아 왔고, 사후에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 측은 "잘못 기재돼 있거나 서류를 임의로 조작한 흔적이 많은 만큼, 철저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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