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내식 선정 과정에 불공정 등 없어"
"승무원 진술 결과 성희롱도 없었다" 결론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지난해 이른바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논란' 당시 배임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에게 고발당한 박삼구(74)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처벌을 피하게 됐다.
서울강서경찰서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대책위)가 박 회장을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말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고 6일 밝혔다.
서민대책위는 지난해 7월 박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강서경찰서로 내려보내 수사하게 했다.
서민대책위는 당시 고발장에 "국민을 기만한 부도덕한 사과, 회장에 대한 신격화 및 갑질에 의한 성희롱, 인권 유린에 관해 더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로 빠른 시일 내에 진실을 밝히고 처벌하는 것만이 아시아나그룹과 아시아나 항공 직원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이 박 회장 환영 행사에 여성 승무원을 강제 동원했다며 성희롱 혐의도 고발장에 담았다.
경찰은 "배임 관련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내식 업체 선정 과정에 불공정 행위로 볼 만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한 것 등을 고려해 무혐의 결론을 냈고, 성희롱 혐의는 직원들이 조사에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을 반영해 이 또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서울강서경찰서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대책위)가 박 회장을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말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고 6일 밝혔다.
서민대책위는 지난해 7월 박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강서경찰서로 내려보내 수사하게 했다.
서민대책위는 당시 고발장에 "국민을 기만한 부도덕한 사과, 회장에 대한 신격화 및 갑질에 의한 성희롱, 인권 유린에 관해 더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로 빠른 시일 내에 진실을 밝히고 처벌하는 것만이 아시아나그룹과 아시아나 항공 직원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이 박 회장 환영 행사에 여성 승무원을 강제 동원했다며 성희롱 혐의도 고발장에 담았다.
경찰은 "배임 관련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내식 업체 선정 과정에 불공정 행위로 볼 만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한 것 등을 고려해 무혐의 결론을 냈고, 성희롱 혐의는 직원들이 조사에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을 반영해 이 또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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