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유튜브 통해 성추행·사진 유포 폭로
'비공개 촬영회 실태' 도마 위 오르며 파문 커져
억울함 호소 스튜디오 실장, 2개월 뒤 한강 투신
"양씨 주장에 신빙성 없다"…2차 가해 논란까지
모집책, 사진 유포 인정해도 성추행 혐의는 부인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유튜버 양예원(25)씨가 폭로한 '비공개 촬영회' 사건 1심 결론이 이번주 내려진다. 지난해 5월 양씨가 유튜브를 통해 피해 사실을 주장한 후 약 8개월 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최모(45·구속)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유명 유튜버로 활동하던 양씨가 지난해 5월17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글과 영상을 올리며 시작됐다.
양씨는 2015년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찾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원치 않는 노출 사진을 찍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양씨는 이 사진들이 음란물 사이트에 유출된 것을 알게 돼 '스튜디오 실장'이라고 칭한 정모(43·사망)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초부터 몰아친 '미투(Me too)' 열풍이 최고점을 달릴 때 떠올랐다. 1월 서지현 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3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의 성폭력 피해 폭로의 뒤를 이은 폭로였다. 양씨의 고발 이후 비공개 촬영회의 실태가 대중적 도마 위에 오를 정도로 파문이 컸다.
여기에 피고소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발생했다.
정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해 7월9일 한강에 투신, 사흘 뒤인 12일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정씨는 문제의 촬영 사진은 합의된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정씨가 사망해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고, 수사도 그대로 종결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최모(45·구속)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유명 유튜버로 활동하던 양씨가 지난해 5월17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글과 영상을 올리며 시작됐다.
양씨는 2015년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찾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원치 않는 노출 사진을 찍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양씨는 이 사진들이 음란물 사이트에 유출된 것을 알게 돼 '스튜디오 실장'이라고 칭한 정모(43·사망)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초부터 몰아친 '미투(Me too)' 열풍이 최고점을 달릴 때 떠올랐다. 1월 서지현 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3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의 성폭력 피해 폭로의 뒤를 이은 폭로였다. 양씨의 고발 이후 비공개 촬영회의 실태가 대중적 도마 위에 오를 정도로 파문이 컸다.
여기에 피고소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발생했다.
정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해 7월9일 한강에 투신, 사흘 뒤인 12일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정씨는 문제의 촬영 사진은 합의된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정씨가 사망해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고, 수사도 그대로 종결됐다.
오는 9일 법정에 서는 최씨는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양씨의 사진 최초 유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비공개 촬영회의 촬영자 모집책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에게 형법상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를 적용했다.
정씨 사망 후 양씨 주장에 대한 진실 공방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한 매체는 스튜디오 측이 공개한 양씨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에도 양씨가 스스로 촬영을 요구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에 이동환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SNS를 통해 "한 매체가 피의자 신분의 혐의자가 플레이한 독을 덥석 물었다"며 "피의자가 여론전으로 뿌린 것을 그대로 보도하다니 심각한 2차 피해다. (메신저 내용은) 경찰에 제출 되지도 않았고, 진위도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언론을 공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가수 겸 배우 수지(25)가 SNS에 피해자 양씨의 보호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내용에 동의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논지를 빗겨간 논란도 따라붙었다. 국민청원 게시글에 양씨의 촬영이 이뤄진 스튜디오로 지목된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사건 발생 이후인 2016년 다른 사람이 인수한 곳이기 때문이다.
2016년 1월 이 스튜디오를 인수한 대표 이모씨는 양씨 사건이 자신이 운영 중인 스튜디오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수지와 대한민국 정부 및 청원 게시자 시민 2명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 중이다.
정씨 사망 후 양씨 주장에 대한 진실 공방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한 매체는 스튜디오 측이 공개한 양씨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에도 양씨가 스스로 촬영을 요구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에 이동환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SNS를 통해 "한 매체가 피의자 신분의 혐의자가 플레이한 독을 덥석 물었다"며 "피의자가 여론전으로 뿌린 것을 그대로 보도하다니 심각한 2차 피해다. (메신저 내용은) 경찰에 제출 되지도 않았고, 진위도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언론을 공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가수 겸 배우 수지(25)가 SNS에 피해자 양씨의 보호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내용에 동의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논지를 빗겨간 논란도 따라붙었다. 국민청원 게시글에 양씨의 촬영이 이뤄진 스튜디오로 지목된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사건 발생 이후인 2016년 다른 사람이 인수한 곳이기 때문이다.
2016년 1월 이 스튜디오를 인수한 대표 이모씨는 양씨 사건이 자신이 운영 중인 스튜디오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수지와 대한민국 정부 및 청원 게시자 시민 2명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 중이다.
마지막까지 남은 쟁점은 강제추행 여부다. 지난 5차례의 공판기일에서 최씨는 사진을 유포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최씨 측은 양씨가 첫 경찰 조사 때 5회 촬영했다고 말했지만 실제 촬영이 16회였다는 점, 추행을 당한 이후에 양씨가 스튜디오 실장에게 직접 연락해 촬영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양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징역 4년과 함께 신상정보공개와 수감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씨 측 변호인은 같은 날 "이 재판이 끝나면 모두 이 사건을 잊을 것이고, 피고인은 시간이 흐르면 출소를 할 것이다. 하지만 양씨는 어떻겠느냐"며 "이야기는 와전되고 피해자의 시간은 흐르지 않은 채 피해는 확장된다.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최씨 측은 양씨가 첫 경찰 조사 때 5회 촬영했다고 말했지만 실제 촬영이 16회였다는 점, 추행을 당한 이후에 양씨가 스튜디오 실장에게 직접 연락해 촬영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양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징역 4년과 함께 신상정보공개와 수감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씨 측 변호인은 같은 날 "이 재판이 끝나면 모두 이 사건을 잊을 것이고, 피고인은 시간이 흐르면 출소를 할 것이다. 하지만 양씨는 어떻겠느냐"며 "이야기는 와전되고 피해자의 시간은 흐르지 않은 채 피해는 확장된다.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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