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 '야바' 국내 유통한 태국인, 항소심서도 실형

기사등록 2019/01/05 09:30:39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신종 마약 '야바'를 국내에 대량 유통한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태국인 A(3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부당이득금 4900만원 몰수와 추징금 30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불법 유통한 야바의 양과 수익금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약 4300정의 야바를 소지하면서 일부를 팔거나 지인에게 무상으로 주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야바 판매로 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을 지닌 신종 마약 '야바'는 메스암페타민과 카페인, 코데인 등 각종 환각성분이 혼합돼 있어 기존 마약보다 몇 배 강력한 환각효과를 불러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신종 마약 '야바' 국내 유통한 태국인, 항소심서도 실형

기사등록 2019/01/05 09:30:39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