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자정께 석방…구속기한 만료로 384일만에

기사등록 2019/01/02 20:16:44

최종수정 2019/01/02 20:20:33

3일 오전 0시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예정

국정농단 방조 혐의 항소심 구속기한 만료

법원 "불법사찰 혐의는 구속 필요성 없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07.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된 지 384일만에 석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 등으로 구속된 우 전 수석은 3일 오전 0시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12월15일 구속된 이래 384일 만에 석방이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순실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우 전 수석은 이와 별건으로 지난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불법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7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 구속 기간을 첫 2개월에 다시 2개월씩 총 2차례 연장해 최장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선 2개월씩 3차례까지 구속할 수 있다.

검찰은 불법사찰 혐의 1심 선고 전인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국정농단 방조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구속을 요청했고, 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을 유지했다.

하지만 국정농단 방조 혐의 항소심의 구속 가능 기한 6개월이 만료됐고, 재판부에서 불법사찰 혐의에 대한 구속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우 전 수석은 1년여 만에 풀려나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항소심의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며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과 새로운 영장 발부에 대한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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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자정께 석방…구속기한 만료로 384일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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