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사유 및 필요성 인정"
면허 취소 상태서 또 음주 사고
연예인 첫 윤창호법 적용 불명예
【서울=뉴시스】조인우 김온유 기자 =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뮤지컬 배우 손승원(28)씨가 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손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가 소명됐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 달 26일 오전 4시20분께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청담CGV 옆 골목길에서 나와 도산대로를 가로질러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1차로를 달리고 있던 다른 승용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했고, 교차로에 정차한 것을 본 주변 택시기사 등이 차량을 막고 경찰에 신고했다.
손씨의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손씨는 지난해 11월18일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이날 부친 소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이전에 면허가 취소된 사유 역시 음주운전이었고, 사고 전까지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손씨가 총 3회의 음주 전력이 있고 면허 취소 상태에서도 음주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했다"며 "최근 '윤창호법'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큰 상황에서 음주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손씨는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연예인에게 윤창호법이 적용돼 구속되는 첫 번째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형법 제2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와 동일한 내용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유발을 '살인죄'처럼 처벌하는 것이다.
또 이번 손씨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 처벌하고(현행 3회),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변경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9년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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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손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가 소명됐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 달 26일 오전 4시20분께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청담CGV 옆 골목길에서 나와 도산대로를 가로질러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1차로를 달리고 있던 다른 승용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했고, 교차로에 정차한 것을 본 주변 택시기사 등이 차량을 막고 경찰에 신고했다.
손씨의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손씨는 지난해 11월18일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이날 부친 소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이전에 면허가 취소된 사유 역시 음주운전이었고, 사고 전까지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손씨가 총 3회의 음주 전력이 있고 면허 취소 상태에서도 음주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했다"며 "최근 '윤창호법'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큰 상황에서 음주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손씨는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연예인에게 윤창호법이 적용돼 구속되는 첫 번째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형법 제2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와 동일한 내용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유발을 '살인죄'처럼 처벌하는 것이다.
또 이번 손씨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 처벌하고(현행 3회),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변경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9년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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