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중 의료인 법·제도로 보호…"비상문 등 가이드라인 마련"(종합)

기사등록 2019/01/02 16:15:00

복지부, 신경정신의학회와 개선방안 추진 합의

학회 "진료실 비상문·비상벨 등 가이드라인 발표"

【세종=뉴시스】한 동료 의사가 임세준 교수를 추모하며 제작한 그림.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한 동료 의사가 임세준 교수를 추모하며 제작한 그림.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일대일 대면 진료가 많은 정신과 특성을 고려해 의료계와 함께 법·제도적으로 의료인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고(故) 임세원(남·47)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인을 추모하고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임 교수를 향해 "고인은 생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걱정하고 치유과정을 함께 하면서 평소 환자를 위해 성실히 진료에 임했으며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프로그램 개발에도 크게 기여했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한 진료환경 개선방안 추진 계획을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진료실 내 대피통로(후문) 마련,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여부 등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 안전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학회와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이에 필요한 제도·재정적 지원방안은 추후 협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사건이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하나 정신과 진료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일대일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일반 진료현장에서의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들이 계류 중이다. 법령에서 벌금형 규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 가능하도록 하거나 형량하한제, 심신미약자 형 감형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이달 15일까지를 임 교수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장례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학회 차원의 안전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계획이다.

총무이사를 맡은 이유진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과 진료실에 기본적으로 비상문이나 비상벨 등 최소한의 장치를 설치토록 하는 안전장치 가이드라인을 장례 이후 발표할 계획"이라며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고 이를 실현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건에도 유족들은 안전한 의료환경과 더불어 정신과를 찾는 환자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우려했다.

임 교수 동료인 백종우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 따르면 유족들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달라"는 당부와 함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정부도 의료인 보호 방안과 함께 지속적인 환자 관리에 무게를 싣는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원방안은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도입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발간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등이 골자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군·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 장의 청구를 받아 비자의입원 환자가 퇴원하는 조건으로 1년 안에 외래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퇴원 정신질환자 정보 연계 관련 법안이 국회 발의됐고 외래치료명령제 활성화 법안은 발의 예정으로 국회 협의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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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1/02 16:15: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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