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대학교는 허강무 교수(공공인재학부)가 법제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2019.01.02.(사진=전북대 제공)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대학교는 허강무 교수(공공인재학부)가 법제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허 교수는 지난 2014년 상가권리금 법제화 정부 합동 TF 민간위원으로 활동한 데 이어 지난해 법무부의 '상가건물 임대차 개정 TF'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허 교수는 또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조정실장 경력을 토대로 현재 국토부, 농림부, 법무부 등의 부동산 정책 관련 자문 활동 등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한편 허 교수는 2012년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상, 2014년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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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교수는 지난 2014년 상가권리금 법제화 정부 합동 TF 민간위원으로 활동한 데 이어 지난해 법무부의 '상가건물 임대차 개정 TF'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허 교수는 또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조정실장 경력을 토대로 현재 국토부, 농림부, 법무부 등의 부동산 정책 관련 자문 활동 등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한편 허 교수는 2012년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상, 2014년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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