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월15일부터 5등급 노후차량 40만대 대상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후차량은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을 하지 못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미세먼지 조례)'를 3일자로 공포하고 2월15일부터 시행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재정으로 시장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차량의 운행제한을 제한할 수 있다. 대상차량은 경유차의 경우 2002년 배출적용기준이다. 휘발유·LPG차량은 1987년으로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전국의 270만여대가 대상이다.
현재 운행제한은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는 경유차량뿐만 아니라 휘발유와 LPG차량도 제작당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다.
대상 차량은 휘발유·LPG차량 3만여대, 경유차량 267만여대다. 휘발유와 LPG차량은 1987년, 경유차량은 2002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이래 각각 1988년과 2006년 다시 한번 강화됐다. 그러나 법적용 유예를 통해 일부 경유차의 경우 2008년에 생산된 경우도 있다.
다만 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15일부터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제한을 하고 유예기간을 가진다. 이후 6월1일부터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 중 5등급 차주에게 직접 우편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자신의 차량 등급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민을 위해 콜센터(1833-7435), 누리집(http://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안내를 하고 있다.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와 조기폐차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미세먼지 조례)'를 3일자로 공포하고 2월15일부터 시행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재정으로 시장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차량의 운행제한을 제한할 수 있다. 대상차량은 경유차의 경우 2002년 배출적용기준이다. 휘발유·LPG차량은 1987년으로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전국의 270만여대가 대상이다.
현재 운행제한은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는 경유차량뿐만 아니라 휘발유와 LPG차량도 제작당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다.
대상 차량은 휘발유·LPG차량 3만여대, 경유차량 267만여대다. 휘발유와 LPG차량은 1987년, 경유차량은 2002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이래 각각 1988년과 2006년 다시 한번 강화됐다. 그러나 법적용 유예를 통해 일부 경유차의 경우 2008년에 생산된 경우도 있다.
다만 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15일부터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제한을 하고 유예기간을 가진다. 이후 6월1일부터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 중 5등급 차주에게 직접 우편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자신의 차량 등급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민을 위해 콜센터(1833-7435), 누리집(http://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안내를 하고 있다.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와 조기폐차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까지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차량은 총중량 2.5t이상 차량이다. 143만원에서 최대 928만원까지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또 이번 조례제정으로 비상저감조치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비산먼지 공사장의 조업단축과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을 할 수 있다.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관리를 위한 미세먼지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하도록 했다. 계획 수립시 미세먼지 배출현황, 미세먼지 저감 목표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사항,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려해야 한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2019년 2월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수도권지역에 자동차 운행제한이 공동으로 시행된다"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또 이번 조례제정으로 비상저감조치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비산먼지 공사장의 조업단축과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을 할 수 있다.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관리를 위한 미세먼지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하도록 했다. 계획 수립시 미세먼지 배출현황, 미세먼지 저감 목표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사항,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려해야 한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2019년 2월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수도권지역에 자동차 운행제한이 공동으로 시행된다"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