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주휴수당 폐지하면 월급 16.7%↓…인상폭 우려보다 낮을것"

기사등록 2018/12/31 16:23:31

임서정 차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정책설명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유급휴일인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히고 있다. 2018.12.3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유급휴일인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히고 있다. 2018.12.3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31일 재계 등의 주휴수당 폐지 요구에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하락 우려를 표하며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설명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임 차관은 "경영계 입장에서 보면 주휴수당 자체를 폐지해 달라는 요구도 있지만 최저임금 선에 있는 사람들은 주휴수당만 폐지하면 실질 최저임금이 16.7% 내려가는 문제가 있다"며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큰 논의 속에서 고민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주휴시간을 포함했을 때 내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74만5150원(8350원×209시간)이다. 그러나 주휴시간을 제외한 174시간으로 계산하면 145만2900원(8350원×174시간)만 지급해도 최저임금을 지키게 된다. 즉, 16.7%만큼 임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주휴수당 대신 주 1회 휴일을 보장하는 등 근로기준법 개정 주장에 대해서도 "부담이 되거나 추가적인 이익이 되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어 임금문제는 굉장히 쉬운 과제가 아니다"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 우리나라 임금체계 틀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같이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 지급에 따른 부담이 늘어날 거란 주장과 관련해선 법정 수당인 만큼 당연히 지급했어야 할 수당이므로 추가 부담이 늘어난 건 아니란 설명이다.

임 차관은 "영세 사업주 등은 그간 당연히 주휴수당을 줬다"며 "주휴수당이 공론화하면서 현장에선 경기도 어렵고 최저임금 오름 폭도 높다 보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올해 16.4%가 올랐는데 30인 미만 사업장 임금인상률은 5.3%, 도·소매업은 30인 미만 6.2%, 숙박·음식점업이 8.5% 올랐다"며 "실제 인상폭들은 기업에 엄청난 부담이 될 상황까지는 안 가고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이 법정 수당인 주휴수당을 지키지 않는 문제를 놓고선 점검 강화보다는 자율 개선에 무게를 뒀다.

임 차관은 "내년도는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폭이라든가 경기 상황, 영세 자영업자 부담 등이 있어 고민"이라며 "노무관리 자율개선사업 같은 것을 해 조금 더 많은 소기업 업체가 주휴수당을 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전반적인 임금체계 계획에 대해선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음은 임서정 노동부 차관과의 일문일답.

-주휴수당 폐지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적 있나.

"경영계 입장에서 보면 주휴수당 자체를 폐지해 달라는 요구도 있지만, 최저임금 선에 있는 사람들은 주휴수당 자체만 폐지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16.7%가 내려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폐지 여부만 가지고 논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큰 논의 속에서 고민돼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다."

-주휴수당 대신 선진국처럼 주 1회 휴일을 강제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조문을 개정할 계획은 없나.

"그런 부분들은 논의가 될 수 있겠지만 개별근로자 입장에서는, 또는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거나 또는 추가적인 이익이 되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임금문제는 굉장히 쉬운 과제가 아니다. 하게 되더라도 노사정, 경사노위라든가 이런 데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임금체계 틀을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같이 논의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영계에서는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이 생긴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영세사업주 같은 경우는 그간에는 당연히 주휴수당을 준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항상 '시급은 얼마이지만 그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월 환산액 얼마'라는 식으로 병기를 한다. 스스로 다 알고 있지만 주휴수당 문제가 공론화 되면서 현장에서는 조금 더 경기도 어렵고 최저임금도 오름폭이 높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우려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이 2018년) 16.4%가 올랐고, 내년도에 10.9%가 또 최저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영세한 기업은 '기업 못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 그런데 올해 10월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사업체 규모와 업종별로 임금인상율을 봐 보면, 지금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인상율은 5.3%다. 물론 도·소매업은 30인 미만 6.2%, 숙박 및 음식점업이 8.5%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인상폭들은 이게 기업에 엄청난 부담이 될 상황까지는 안 가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 주휴수당 자체를 지키지 않는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접근할 계획인가.

"주휴수당은 영세업체 최저임금 선에 있는 부분들은 그간에 최저임금 개정할 때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저희들이 고용에 관련된 기초질서 위반에 대해서 점검할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해왔다. 다만 내년도는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폭이라든가 그다음에 경기적인 상황, 영세자영업자의 부담 등이 있어서 고민이 되고 있다. 어쨌든 스스로 잘 지켜서 예컨대, 노무관리 자율개선사업 같은 것을 해서 조금 더 많은 업체들이, 소기업 업체들이 주휴수당을 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

-향후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계획된 일정이 있나.

"임금체계 개편은 그간에 논의해 왔는데 구체적인 일정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다. 그간 공공부문 쪽에서는 직무급에 대한 이야기를 기획재정부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 앞으로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임금체계 관련해서 격차 문제라든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어떤 불합리한 차별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형태로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아직 구체적으로 일정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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