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 인상
中企 대체인력·노동시간단축 장려금↑
노동부 "사내눈치주기 등 근로감독"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내년부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가 최대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르고 육아휴직 3개월 이후 급여 상한액도 인상된다. 이에 맞춰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노동시간을 줄인 중소기업에 주는 지원금 또한 늘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출산·육아기 노동자 및 사업주 지원제도를 이같이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 200만→250만원
다음달 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 급여가 현재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에서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로 높아진다. 첫 3개월간 급여는 지난해 9월부터 통상임금의 40%에서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오른 바 있다.
월급 25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올해까진 육아휴직 때 첫 3개월간 150만원, 이후 9개월간 100만원씩 1년간 1350만원을 받았으나, 내년부턴 9개월간 급여가 120만원으로 매월 20만원씩 늘어나 1530만원을 육아휴직기간 받게 된다.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상향토록 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도 내년부터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상한액이 월 최대 20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조치에 따라 노동부는 2016년 7616명, 지난해 1만2043명에 이어 올해 11월까지 1만6132명으로 증가추세인 남성 육아휴직자가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도 내년부터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월 160만원 한도로 90일간 480만원까지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월 180만원까지 90일간 540만원 지원한다.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급여와 아빠육아휴직 보너스를 신청했거나 이미 출산 휴가 중이더라도 내년 1월1일 이후 기간엔 인상된 급여 기준이 적용된다.
◇中企 대체인력지원금 2배↑…"근로감독도 강화"
노동자의 출산·육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출산·육아기 노동자 고용을 위해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손본다.
노동자에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은 기간과 지원금 모두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2주 인수인계기간만 포함하고 대체인력 1인당 대규모 기업엔 3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엔 6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명 이하, 도·소매업 200명 이하, 그외 100명 이하 등 중소규모 기업들을 말한다.
노동부는 지원기간인 인수인계기간을 2개월로 확대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해선 지원금을 2배인 월 12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할 때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지원단가도 중소기업에 한해 1월1일부터 인상한다. 지금까지는 노동자 1인당 최대 1년까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월 20만원씩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30만원으로 10만원 오른다. 대규모기업에 대해선 월 1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된다.
대체인력지원금 인상분은 1월1일 대체인력을 고용 중인 사업장에, 노동시간 단축 장려금은 1월1일 이후 도입한 사업장에 각각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출산·육아기 노동자 및 사업주 지원제도를 이같이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 200만→250만원
다음달 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 급여가 현재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에서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로 높아진다. 첫 3개월간 급여는 지난해 9월부터 통상임금의 40%에서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오른 바 있다.
월급 25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올해까진 육아휴직 때 첫 3개월간 150만원, 이후 9개월간 100만원씩 1년간 1350만원을 받았으나, 내년부턴 9개월간 급여가 120만원으로 매월 20만원씩 늘어나 1530만원을 육아휴직기간 받게 된다.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상향토록 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도 내년부터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상한액이 월 최대 20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조치에 따라 노동부는 2016년 7616명, 지난해 1만2043명에 이어 올해 11월까지 1만6132명으로 증가추세인 남성 육아휴직자가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도 내년부터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월 160만원 한도로 90일간 480만원까지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월 180만원까지 90일간 540만원 지원한다.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급여와 아빠육아휴직 보너스를 신청했거나 이미 출산 휴가 중이더라도 내년 1월1일 이후 기간엔 인상된 급여 기준이 적용된다.
◇中企 대체인력지원금 2배↑…"근로감독도 강화"
노동자의 출산·육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출산·육아기 노동자 고용을 위해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손본다.
노동자에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은 기간과 지원금 모두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2주 인수인계기간만 포함하고 대체인력 1인당 대규모 기업엔 3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엔 6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명 이하, 도·소매업 200명 이하, 그외 100명 이하 등 중소규모 기업들을 말한다.
노동부는 지원기간인 인수인계기간을 2개월로 확대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해선 지원금을 2배인 월 12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할 때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지원단가도 중소기업에 한해 1월1일부터 인상한다. 지금까지는 노동자 1인당 최대 1년까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월 20만원씩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30만원으로 10만원 오른다. 대규모기업에 대해선 월 1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된다.
대체인력지원금 인상분은 1월1일 대체인력을 고용 중인 사업장에, 노동시간 단축 장려금은 1월1일 이후 도입한 사업장에 각각 지급된다.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와 중복지원 논란이 계속된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은 폐지된다. 대신 출산육아기 계약기간이 종료된 파견노동자를 출산 후 15개월 안에 다시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우선지원 대상기업)는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통해 노동자 1인당 임금상승분의 80%(월 최대 60만원)와 간접노무비 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더불어 대·중소기업간 모성보호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다만 현실에선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과 사내눈치가 큰 편임으로 직장 문화를 개선하고 근로감독도 강화해 일·가정 양립 실현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더불어 대·중소기업간 모성보호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다만 현실에선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과 사내눈치가 큰 편임으로 직장 문화를 개선하고 근로감독도 강화해 일·가정 양립 실현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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