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자식 채용 후 보조금 수령…法 "고의 없어 환수 부당"

기사등록 2018/12/31 06:00:00

보육교사 퇴직 후 자녀 채용…구청 보고에도 포함

법원 "보조금 부정 수령 아냐"…반환·운영정지 취소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원장 자녀를 보육도우미로 채용해 보조금을 수령한 어린이집에 내려진 환수 처분과 운영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의도적으로 자녀를 채용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서울 서초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박모씨가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낸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어린이집에 대한 2017년 12월21일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과 이를 토대로 2018년 7월19일 이뤄진 1년 운영정지 처분을 각각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박씨가 자녀를 보육도우미로 채용한 다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뤄진 운영정지 처분 또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운영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씨는 보육교사 2명이 퇴직한 이후인 2017년 5월26일 자녀를 어린이집 보육도우미로 채용했다. 당시 구청에 새로 채용한 보육도우미는 박씨 자녀라는 인사기록이 포함된 어린이집 종사자 보고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측은 2017년 5~8월 자녀 몫의 보육도우미 보조금 217만1610원을 신청해 수령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에는 2017년 12월21일 '자녀를 기타종사자로 채용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이유로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이 취해졌다.

아울러 '기한이 지나도록 보조금 반환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의 운영정지 처분이 2018년 7월19일 추가로 이뤄졌다. 그러자 박씨 측은 "각 처분 모두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며 반발,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됐다.

법원은 "박씨에게 보육도우미가 친인척 관계라는 것을 숨기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육도우미 채용이 금지된다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자녀가 실제로 어린이집에 출근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 필요에 의해 보육도우미로 채용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반환명령과 운영정지 처분 모두 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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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자식 채용 후 보조금 수령…法 "고의 없어 환수 부당"

기사등록 2018/12/31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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