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죽곡2일반산업단지 개발 재개 실마리

기사등록 2018/12/28 11:17:38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죽곡동 죽곡2일반산업단지 조감도. 2018.12.28.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죽곡동 죽곡2일반산업단지 조감도.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3년 동안 표류됐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죽곡2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물꼬를 틀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죽곡2일반산업단지 사업 시행자 중 하나인 죽곡하이테크(주)가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죽곡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대표자 변경 신청 반려처분 취소 심판 청구 사건에서 청구인인 죽곡하이테크에 대해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를 통해 "창원시의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보완 절차도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지적하며 "죽곡하이테크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창원시가 받아들일 경우 죽곡하이테크를 대표 시행자로 한 죽곡2일반산업단지는 순조로운 착공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죽곡하이테크는 지난 3월 이번 사업 시행자로 고시된 이후 8월20일 시행자 대표기업을 기존 원창마린㈜에서 죽곡하이테크로 변경하기 위해 창원시에 변경 신청을 했으나 시로부터 반려 통보를 받았다.

당시 창원시는 산업단지계획 변경 절차 이행과 기존 대표기업인 원창마린의 위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대표기업) 변경을 요청한 것은 요건에 부적합하다는 등의 이유로 대표기업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죽곡하이테크 관계자는 "원창마린과 2017년 6월 대표기업 변경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입주보증금 납입을 완료했지만 원창마린 측이 대표기업 변경을 계속 미루고 있어 다른 사업 시행자들의 위임을 받아 창원시에 변경 신청을 한 것"이라며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로 그동안 중단됐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죽곡동 죽곡2일반산업단지. 2018.12.28. 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죽곡동 죽곡2일반산업단지. 2018.12.28. [email protected]
창원시 관계자는 "현재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는 한편 시 자문 변호사와 법리 검토를 하는 중"이라며 "검토가 끝나는대로 적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죽곡2일반산업단지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죽곡동 산 106일원에 약 25만㎡ 규모의 민간 개발 방식으로 201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경기 침체와 대표기업 변경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다.

사업시행자는 총 9개사이며 유치 업종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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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죽곡2일반산업단지 개발 재개 실마리

기사등록 2018/12/28 11:17:3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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