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지지부진…민주·바른미래 패스트트랙 공감대
찬성 9표 의결…시행까지 최장 330일 소요될 수도
이찬열 "180일 다 쓸 이유 없다…빨리 합의 해야"
【서울=뉴시스】박준호 오제일 이재은 기자 = 여야가 사립 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3법'으로 불리는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투표에 부쳐 재적 위원 14명 중 찬성 9표로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반발, 퇴장해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교육위에 180일이라는 시간이 새롭게 주어졌다. 하지만 이 180일을 우리가 다 쓸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며 "대한민국 미래인 아이들과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여야 합의를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줘야만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 의원과 함께하지 못한 걸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 저와 같이 노력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패스트트랙 표결은 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했으나 교육위 재적 위원 14명 중 조승래 민주당 의원 등 교육위원 과반이 국회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를 제출하면서 투표 요건이 성립됐다.
여야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및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섰지만, 회계관리 방식과 형사처벌 강화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의 회계 단일화와 교비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한 반면,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 이원화 및 교비 유용 시 형벌 대신 행정제재를 고수했다.
이에 바른미래당의 교육위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회계일원화와 지원금 유지, 벌칙 조항 신설 및 시행 유예 등의 중재안을 내고 양당을 설득했으나, 7차례에 걸친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한국당의 거부로 난항을 겪자 3법은 패스트트랙에 오르게 됐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지금 학부모 부담금에 대해 형사적 제재를 가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 합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3법의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신속처리대상 안건지정 절차는 국회법상 규정된 절차로, 우리 국민들의 뜻인 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하루라도 빨리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입법적 절차이자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의 서영교 의원은 "유치원 관련 회계 투명성과 부모가 낸 등록금은 교육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게 하는 내용을 빨리 법안으로 확보해야 되겠다고 의견이 모아졌고 이 의견들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로 벌써 합의문을 몇 차례에 걸쳐서 썼는데도 한국당과 합의가 되지 못했다"며 "벌써 몇 번이나 쓴 합의문, 그 합의문이 한국당의 교육위 위원님들에 의해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제는 처리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 동의)은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식이다. 법안은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까지 머물 수 있어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선 유치원3법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여야가 법안 처리 논의에 속도를 낼 경우 본회의 의결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청와대 민간 사찰 의혹 등이 민감한 쟁점으로 부각될 경우 내년에도 여야 합의가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3법'으로 불리는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투표에 부쳐 재적 위원 14명 중 찬성 9표로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반발, 퇴장해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교육위에 180일이라는 시간이 새롭게 주어졌다. 하지만 이 180일을 우리가 다 쓸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며 "대한민국 미래인 아이들과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여야 합의를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줘야만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 의원과 함께하지 못한 걸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 저와 같이 노력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패스트트랙 표결은 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했으나 교육위 재적 위원 14명 중 조승래 민주당 의원 등 교육위원 과반이 국회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를 제출하면서 투표 요건이 성립됐다.
여야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및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섰지만, 회계관리 방식과 형사처벌 강화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의 회계 단일화와 교비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한 반면,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 이원화 및 교비 유용 시 형벌 대신 행정제재를 고수했다.
이에 바른미래당의 교육위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회계일원화와 지원금 유지, 벌칙 조항 신설 및 시행 유예 등의 중재안을 내고 양당을 설득했으나, 7차례에 걸친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한국당의 거부로 난항을 겪자 3법은 패스트트랙에 오르게 됐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지금 학부모 부담금에 대해 형사적 제재를 가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 합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3법의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신속처리대상 안건지정 절차는 국회법상 규정된 절차로, 우리 국민들의 뜻인 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하루라도 빨리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입법적 절차이자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의 서영교 의원은 "유치원 관련 회계 투명성과 부모가 낸 등록금은 교육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게 하는 내용을 빨리 법안으로 확보해야 되겠다고 의견이 모아졌고 이 의견들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로 벌써 합의문을 몇 차례에 걸쳐서 썼는데도 한국당과 합의가 되지 못했다"며 "벌써 몇 번이나 쓴 합의문, 그 합의문이 한국당의 교육위 위원님들에 의해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제는 처리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 동의)은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식이다. 법안은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까지 머물 수 있어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선 유치원3법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여야가 법안 처리 논의에 속도를 낼 경우 본회의 의결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청와대 민간 사찰 의혹 등이 민감한 쟁점으로 부각될 경우 내년에도 여야 합의가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