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마드 압수수색 영장 발부…'펜션 참사' 희생자 조롱

기사등록 2018/12/27 18:18:53

"2건 모욕 혐의 해당돼…삭제"

운영자에 작성자 IP 제출 요청

모욕죄, 고소 있어야 처벌 가능

경찰 "유족에 고소 여부 확인"

【강릉=뉴시스】김선웅 기자 = 12월19일 오후 강원 강릉시 가스중독 사고 발생 펜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2018.12.26.photo@newsis.com
【강릉=뉴시스】김선웅 기자 = 12월19일 오후 강원 강릉시 가스중독 사고 발생 펜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강릉 펜션 사고' 희생자를 조롱한 혐의로 극단적 여선주의 커뮤니티 '워마드'를 내사 중인 경찰이 이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워마드에 게시된 글 2건이 모욕 등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서버 관리자에게 글쓴이의 IP 주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글들은 경찰의 요청에 따라 삭제됐다.

친고죄인 모욕죄는 피해자 측이 고소를 해야 내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될 수 있고 재판에도 넘길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유가족에게 고소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18일 서울 은평구 대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 10명은 강릉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발생,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입원 치료를 받거나 받는 중이다.

사고 직후 일베와 워마드 등 극단적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고로 숨진 학생들과 유족, 대성고 학생과 교사를 겨냥한 조롱 글이 수차례 올라와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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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12/27 18:18:5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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