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성기업 폭행 논란' 노조 12명 공동감금 혐의 추가입건…2명 구속

기사등록 2018/12/27 12:59:26

【천안·아산=뉴시스】이종익 기자 = 경찰이 지난 11월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에서 회사 임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노조원 2명을 구속한 데 이어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노조원 12명을 추가 입건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1월22일 오후 5시 20분께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회사 임원을 감금한 혐의(공동감금) 등으로 유성기업 노조원 A씨 등 12명을 입건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26일 유성기업 회사 임원에게 폭행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마친 11명의 노조원 중 B씨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26일 이날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노조원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망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B씨 등 2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노조원 3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26일 오전 충남 천안의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노조원 등 100여 명이 회사 임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유성기업 노조원 5명에 대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과 관련해 "공권력이 편파수사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담당 검사·아산경찰서장·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등 6명에 대한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26. 007news@newsis.com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26일 오전 충남 천안의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노조원 등 100여 명이 회사 임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유성기업 노조원 5명에 대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과 관련해 "공권력이 편파수사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담당 검사·아산경찰서장·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등 6명에 대한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26. [email protected]
경찰관계자는 "노조에서 회사 임원을 상대로 제출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고발사건도 피고발인 13명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수사 중"이라며 "관련자 진술과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노조원들은 26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회사 임원에 대한 집단 폭행 사건과 유성기업 회장의 배임 혐의 수사 등과 관련해 "공권력이 편파수사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경찰, 노동부 관계자 6명을 대검찰청에 고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조합은 지난 10월 노조파괴로 실형을 살고 나왔지만,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을 비롯한 노조파괴 실행자들의 고소에 대해 70여 일이 지나도록 수사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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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성기업 폭행 논란' 노조 12명 공동감금 혐의 추가입건…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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