兵 평일외출 내년 2월 전면허용…휴대전화 허용 상반기 결정(종합)

기사등록 2018/12/27 11:35:19

외박 가능 위수지역 개념 대신 2시간 내 복귀 가능지역 검토

휴대전화 일과 후 사용 가능 휴일은 종일…카메라·녹음제한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허욱구 병영문화혁신TF장이 27일 오전 서울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병영문화 혁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방부가 내년 2월부터 병사들의 평일 외출을 전면 허용하고,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상반기 중 전면 시행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병사들의 외박 가능 지역도 기존 위수지역 개념에서 2시간 이내 부대 복귀가 가능한 지역으로 조정해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2018.12.2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허욱구 병영문화혁신TF장이 27일 오전 서울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병영문화 혁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방부가 내년 2월부터 병사들의 평일 외출을 전면 허용하고,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상반기 중 전면 시행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병사들의 외박 가능 지역도 기존 위수지역 개념에서 2시간 이내 부대 복귀가 가능한 지역으로 조정해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2018.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종택 김성진 기자 = 국방부가 내년 2월부터 병사들의 평일 외출을 전면 허용하고,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상반기 중 전면 시행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병사들의 외박 가능 지역은 기존 위수지역 개념에서 2시간 이내 부대 복귀가 가능한 지역으로 조정해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27일 브리핑을 열어 병사들의 평일 외출과 외박지역 제한 폐지, 휴대전화 사용 등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 이 같은 내용으로 정책 추진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 동안 병사들의 평일 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휴대전화 사용 등에 대해 일부 부대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 시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분석했다. 지난달 21일 국민 참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21일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박한기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을 비롯해 이영하 호남대 초빙교수 등 민간 심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경두 장관은 "군복 입은 민주 시민인 장병들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서 기강이 유지되는 가운데 자율과 창의가 충만한 병영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병영문화 혁신의지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사들의 평일 외출과 관련해서 내년 1월까지 각 군별 허용기준을 정하고, 군 기강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제대별 교육을 완료한 이후 내년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한다.

병 외출시간은 평일 일과 이후 오후 5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4시간이다.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활동이나 면회, 자기개발은 물론 병원진료 등 개인용무를 위한 외출도 허용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평일 일과 후 외출을 하고 있는 장병들. (사진=리얼미터)
【서울=뉴시스】 평일 일과 후 외출을 하고 있는 장병들. (사진=리얼미터)

다만,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활동을 제외한 개인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2회 이내로 제한한다. 부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평일 외출 인원은 휴가자 포함 부대병력의 35% 범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병 외박지역은 기존의 위수지역 개념 대신, 유사시 부대 복귀가 가능한 시간적 개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부대별 현지 여건을 고려해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부대 복귀에 걸리는 시간을 결정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군단·사단장 등 장성급 지휘관은 외박지역 폐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략 부대에서 차량으로 2시간가량 떨어진 지역까지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군사대비태세와 장병기본권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역부대장과 지자체 및 주민대표와 협의를 통해 지역맞춤형 시행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유사시 조기복귀를 위한 대중교통수단 여건을 보장하고, 평일 간부 및 병 영외 중식 활성화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휴가 및 외출 지역제한을 시간에 대한 개념으로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 지역 여건에 따라서 너무나 상이하다"며 "군사대비태세 위해서는 개념적으로 2시간 범위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제한돼 지역단위별 맞춤으로 간다고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되,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위반행위 방지 교육과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제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국방부,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검토. (뉴시스DB)
【서울=뉴시스】 국방부,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검토. (뉴시스DB)

모든 병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면 시행 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은 평일 일과 이후인 오후 6~10시, 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로 종일 사용할 수 있다.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일과 중에는 부대마다 실정을 고려해 통합 또는 개인보관하게 된다.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은 시스템 통제를 거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녹음 기능은 교육과 규정을 통해 통제할 계획이다. 자율과 책임의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위반 행위 시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군 공통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종 훈령개정 소요부터 시작해 보안 시스템을 개발해 제반요소들을 준비하고 대상인원을 확대해서 전면시행에 근접한 시험을 하다보면 예상치 않은 문제 나타날 수 있다"며 "전향적으로 확대해가면서 전 장병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시험적용하면서 정책결정 시기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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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12/27 11:35:1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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