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내년 동산문화재 보존 처리 계획서 작성 지침 시행

기사등록 2018/12/27 12:03:46

회화 문화재 안료안정화 작업
회화 문화재 안료안정화 작업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문화재청은 '동산문화재 보존 처리 계획서 작성 지침'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은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담당 공무원이 동산문화재 보존 처리 사업을 발주하거나 문화재 보존과학 업체가 동산문화재를 보존 처리할 때 참고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양식화하거나 문화재 유형별로 세분화하지 않아 발생하던 행정 혼선을 줄이고, 회화·조각·공예 등 다양한 유형별 동산문화재 보존 처리 계획서 작성 항목 표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존 처리가 바람직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조치다.
불상 문화재 2차원 이미지 촬영 작업
불상 문화재 2차원 이미지 촬영 작업
이 지침은 지자체 문화재 담당 공무원이나 문화재 보존과학 업체 담당자, 박물관·미술관 등 관련 기관 담당자 등이 활용하게 된다.

지침에 따르면, 적용 대상을 지정 문화재와 가지정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로 명확히 했다. 동산문화재는 건조물을 제외한 문화재로 회화, 전적(典籍), 고문서, 서간, 서각, 고고자료, 공예품 등이 해당한다.

보존 처리 계획과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 수리 기술자가 해당 분야 문화재 수리 기능자와 함께 보존 처리 계획서를 작성하게 했다.

 고문서류 문화재 산도(pH) 측정 작업
고문서류 문화재 산도(pH) 측정 작업

 사업 내용·예정 공정표·내역서·일위대가표·수량산출서·견적서·현황 사진 등 계획서 내 필수 작성 항목을 제시했다. 인문학적·과학적 상태 조사 및 분석 결과, 보존 처리 공정의 기술 방법, 보존 처리 장소 및 재료 선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보존 처리 원칙으로 보존 과학 전문가는 현재의 기술, 방법, 재료를 검토해 해당 문화재 가치를 존중하면서 보존처리에 가장 적합한 기술, 방법, 재료를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비파괴 조사를 통해 해당 문화재에 물리적 손상이나 변형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부터 문화재에 과거 행해진 보존 처리·변형·훼손 등 모든 역사적 흔적을 기록·보존해야 하고, 보존 처리 모든 과정에 연구 윤리와 정직성을 수반해야 하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류 문화재 내지 보강 작업
지류 문화재 내지 보강 작업
문화재청은 이 지침을 문화재 수리업계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앞으로도 동산문화재 보존 처리 품질 향상을 위해 현재 동산문화재 관리 제도 운용 과정에서 발견한 미흡한 점들을 꾸준히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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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내년 동산문화재 보존 처리 계획서 작성 지침 시행

기사등록 2018/12/27 12:03:4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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