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등 122명 추가인정…피해자 798명

기사등록 2018/12/26 18:05:42

"연락 안되거나 자료 부족한 600명 내년 집중 판정"

【서울=뉴시스】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제 1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 참석, 관련 전문가(의학, 법학 등)들과 피해구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18.12.26. (사진=환경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제 1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 참석, 관련 전문가(의학, 법학 등)들과 피해구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18.12.26. (사진=환경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가습기살균제로 천식과 태아 피해자 122명이 정부로부터 피해 인정을 받았다. 이로써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798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26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천식피해·태아피해·폐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천식피해 등급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천식피해 924명(재검사 11명 포함)의 조사·판정 결과 121명(재심사 2명 포함)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167명에 대해선 추가 자료 확보 후 판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태아피해는 2건 중 1건에서 피해를 인정했으며, 43명에 대한 폐질환 조사·판정 결과에선 인정자가 없었다.

이번 의결로 정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천식피해 316명과 태아피해 27명을 비롯해 기존 폐질환 468명 등 총 798명(폐질환·태아피해 중복인정자 2명, 폐질환·천식피해 중복인정자 11명 제외)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천식 피해자 중 18명 가운데 위원회는 11명에 대해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원하도록 의결했다.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중등도장해 5명은 64만원, 경도장해 6명은 32만원이 지급된다. 나머지 7명은 등급 외 판정을 내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 후 지속적으로 연락이 안되거나 자료가 부족한 피해자 등 폐천식 피해자 ·약 600여명에 대해선 판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전화·우편 연락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변경 및 구비 서류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콜센터(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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