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구체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어"
"靑 군사보안 시설, 그에 준한 절차 응해"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26일 청와대가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자유한국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며 "압수수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감반 사무실은 청와대 경내에 있지 않고,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에 위치해 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연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창성동 특감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2016년 10월 청와대 경내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시도하려했지만 청와대의 거부에 따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사 자료를 확보 했었다.
검찰이 이날 반부패비서관실 있는 청와대 경내를 압수수색한 것인지, 창성동 특감반 사무실을 직접 압수수색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윤 수석은 "압수수색에 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청와대는 군사상 보안을 요하는 시설이라 그에 준해 압수수색 절차에 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임종석 비서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인걸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email protected]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자유한국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며 "압수수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감반 사무실은 청와대 경내에 있지 않고,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에 위치해 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연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창성동 특감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2016년 10월 청와대 경내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시도하려했지만 청와대의 거부에 따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사 자료를 확보 했었다.
검찰이 이날 반부패비서관실 있는 청와대 경내를 압수수색한 것인지, 창성동 특감반 사무실을 직접 압수수색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윤 수석은 "압수수색에 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청와대는 군사상 보안을 요하는 시설이라 그에 준해 압수수색 절차에 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임종석 비서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인걸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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