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공 포장한 대마 밀반입한 30대 징역 3년

기사등록 2018/12/25 09:59:52

【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진공 포장한 대마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몰래 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12일 오후 4시47분께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대마 2.25㎏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밀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뉴욕의 지인인 B씨로부터 "한국으로 대마를 운반해 주면 대가로 5000달러(약 563만원)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후 진공 포장한 대마를 자신의 신발 10켤레 속에 나눠 담은 뒤 여행용 가방 2개에 숨겨 밀수입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면서 "또한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매우 많고, 대마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가 전량 압수돼 유통되지는 않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진공 포장한 대마 밀반입한 30대 징역 3년

기사등록 2018/12/25 09:59:52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