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측 "공직 감찰시 민간인 접촉도 불가피…업무 일환"

기사등록 2018/12/24 17:59:26

김태우, 이명박·박근혜 정부서도 특감 활동

"공직감찰 민간인 접촉 불가피…업무 일환"

"사찰 과정서 지시에 의한 것을 문제제기"

정보수집 위해 민간인 사찰 관행적 이뤄져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전 청와대 감찰반 직원 김태우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 건물에서 검찰수사 관련 변론 방향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2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전 청와대 감찰반 직원 김태우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 건물에서 검찰수사 관련 변론 방향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시절 비위 의혹 등으로 감찰과 수사를 받고 있는 검찰수사관 김태우씨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24일 선임계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법률 대응에 나섰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의 폭로를 개인적 일탈이라고 규정한 청와대 입장을 정면반박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민간인 사찰'은 관행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골프장 역시 감찰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정보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업무 활동에서 민간인 사찰이 관행적으로 된 부분이 있었다"며 "김씨는 공직자에 대한 비위나 과오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해서 경우에 따라 거래처 사람 등도 직·간접적으로 접촉할 때가 있는데 이것을 민간인 사찰로 오해할 수 있겠다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반적 공직 감찰의 테두리 내에서 무심하게 경계를 넘나드는 사안이 벌어지고 있었다"면서 "김씨는 그 과정에서 민간인 사찰이 지시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공직 감찰을 위해 정보수집 업무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감찰 대상이 아닌 민간인들에게도 접촉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것이 민간인 사찰로 오해받을 수 있음을 본인 스스로 인지했음에도 윗선의 지시에 의해 행해졌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첩보 이첩 목록에는 서울창조경제 혁신센터장 비리 첩보를 포함해 다수의 하위 공직자가 포함돼 있다. 센터장을 포함해 하위 공직자들은 특감반의 감찰 대상이 아님에도 이들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조직적 차원에서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씨는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골프 향응 의혹도 이런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소관 활동 범위 내에서 업무차 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고위공직자의 감찰 정보를 시장에서 얻을 수는 없지 않나"라면서 "예를 들어 '007' 시리즈를 보면 주인공 제임스 본드가 카지노에 가는 것 역시 업무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김씨가 현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청와대에서 특별감찰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다. 김씨는 검찰 6급 수사관으로서 이명박 정부에서 2012년3월부터 2013년2월까지 1년, 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2월부터 2014년7월까지 1년5개월 동안 특감활동을 한 이력이 있다. 이어 현 정부에서 2017년4월부터 지난 11월까지 1년6개월 근무했다.

김씨의 말대로 정보수집 활동 중 윗선의 지시에 의해 민간인 사찰이 불가피하게 이뤄졌다면 이전 정부도 현 정부에서 제기되는 민간인 사찰의 범주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석 변호사는 "김씨에 의하면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이에서는 정보수집 활동 중에 민간인 접촉이 불가피하다는 공감적 형태가 있었다"며 "좋은 정보가 있다면 일단 내용 파악을 위해서라도 정보수집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꾸라지가 소위 흐린 물에서도 산다고 하지 않나"라며 "이런 감찰 활동 특성상 (미꾸라지처럼) 흙탕물에서도 견딜 수 있고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오히려 쏘가리같이 맑은 물에서 사는 건 감찰 활동이 어렵다"고 비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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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측 "공직 감찰시 민간인 접촉도 불가피…업무 일환"

기사등록 2018/12/24 17:59:2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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