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변호' 석동현 "靑고발사건, 특임검사가 맡아야"(종합)

기사등록 2018/12/24 15:54:42

김태우 측 석동현 변호사 기자회견 개최해

"분산 이첩된 사건 한데 묶어 병합 수사로"

"특임검사·특별조사단으로 집중수사" 촉구

김태우 수사관은 참석 안 해…입장만 전달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전 청와대 감찰반 직원 김태우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 건물에서 검찰수사 관련 변론 방향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2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전 청와대 감찰반 직원 김태우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 건물에서 검찰수사 관련 변론 방향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옥성구 기자 = 청와대로부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검찰 수사관 측이 검찰에 관련 고발 사건을 한 곳에 모아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특임검사를 지명 또는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집중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관련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석 변호사는 우선 수원지검과 서울동부지검으로 나눠져 있는 김 수사관 관련 두 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줄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앞서 청와대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김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자유한국당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으로 배당됐다.

당초 고발장들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 공정성 확보 등의 이유로 관할권이 있는 해당 검찰청으로 사건을 각각 이송토록 지시했다.

김 수사관 측은 두 사건 모두 검찰 조사시 김 수사관을 비롯한 특감반원들과 청와대 관계자들의 조사가 필수적인 점에서 한 곳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석 변호사는 "분산 이첩된 사건을 반드시 한데 묶어 한 곳에서 수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국민적 눈높이에 맞다고 본다"며 "병합수사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특임검사를 지명하거나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집중 수사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전 정부 시절 특임검사 사례와 현 정부에서 검사장급을 단장으로 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조사단' 등 사례를 제시했다.

석 변호사는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갈 여지가 많은 사안"이라며 "사건의 비중, 사회적 관심과 여파, 검찰의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 등을 고려했을 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을 즉각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전 청와대 감찰반 직원 김태우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 건물에서 검찰수사 관련 변론 방향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2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전 청와대 감찰반 직원 김태우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 건물에서 검찰수사 관련 변론 방향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24. [email protected]
석 변호사는 "특감반 감찰과 관련해 공직자들에 대한 과잉감찰, 민간인 사찰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요소의 증거나 흔적들을 조직적으로 인멸할 개연성이 있다"며 "일부 보도에 의하면 박 비서관과 이 전 특감반장이 이미 당시 특감반원들의 컴퓨터와 자료를 폐기했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김 수사관의 고발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욱준)에 선임계와 함께 고발장 등사신청서도 제출했다.

김 수사관은 이날 기자회견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다만 석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검찰 복귀 및 감찰조사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것은 개인적 일탈 등 표면적 이유와 달리 여야 구분없이 감찰활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 이번 사태에서 자신을 포함한 특감반원들의 감찰활동에 대해 청와대 상급자들이 폄하하는 태도나 평소 감찰업무를 했을 당시 민간인 접촉에 따른 문제인식 등이 특감반 감찰 실태와 활동을 공개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청와대의 특감반 활동 과정에서 위법 요소나 관행적 병폐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김 수사관의 개인적 비위나 일탈행위에 대한 유무 평가와 그가 제보하고 있는 청와대 특감반 근무 중 수행한 업무의 불법성 평가는 별개 문제"라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이번 사건 이전에 김 수사관과 일면식도 없었고 최근 지인을 통해 변호 요청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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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12/24 15:54:4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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