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번호판 내년 9월부터 세자리로 변경…'태극문양' 가미

기사등록 2018/12/21 15:00:00

국토부, 승용차 번호판 디자인 도입안 확정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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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내년 9월부터 자동차번호판 체계가 '123가4567' 형식으로 바뀌고 유럽처럼 디자인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2200만개)이 한계에 다달음에 따라 앞자리 숫자 한자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새 등록번호체계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새 번호판은 내년 9월부터 신규등록하는 비사업용(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번호판 좌측에는 유럽 번호판처럼 청색계열 색상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도 도입한다. 소비자들은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과 태극문양 디자인이 삽입된 '반사필름식' 번호판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번호판 좌측은 다시 상중하 3개 부분으로 나눠 맨위에는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문양을 넣고 중간에는 번호판 위·변조 방지를 위한 홀로그램, 맨아래에는 대한민국 영문 표기인 'KOR'을 넣었다.

밤에도 쉽게 눈에 띌 수 있도록 번호판 전용 반사필름(재귀반사식 필름부착 방식)도 적용했다. 자동차 전조등에서 나온 빛이 번호판에 비치면 운전자에게 바로 반사돼 번호판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용차 번호판을 새로 발급받으면 페인트식 방식과 반사필름식 방식중 선택해 구매하면 된다"며 "번호는 선택이 아니지만 번호판 재질은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 갤럽조사에서 국민들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좀더 선호(53%)했다"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1~2만원 추가 비용이 드는데 지불 의사가 있는 소비자는 반사필름 방식을 구입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전기자동차와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이미 사용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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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번호판 내년 9월부터 세자리로 변경…'태극문양' 가미

기사등록 2018/12/21 15: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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